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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실남’은 겨울을 맞이하여 자신의 애인인 ‘청실녀’를 보조석에 태우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키장에 놀러가던 중 비탈진 좁은 길을 내려가는데, 비탈길에서 올라오던 ‘막달려’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어 ‘청실녀’가 크게 다쳤다. ‘청실녀’는 누구에게 보상청구를 해야 하는가? |
Q. 겨울을 맞이하여 애인 또는 친구와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스키장에 놀러가시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좁은 비탈길에서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우리차 운전수와 상대 운전수중 누구에게 보상청구를 해야 할까요?
A. 겨울엔 눈도 많이 내리고 길도 얼어서 많이 미끄러운데, 특히나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빙판길에 차가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고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면 애인과 함께 놀러가다가 좁은 비탈길에서 올라오던 상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애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논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누가 우선통행권이 있는가?
둘째, 이렇게 양차량이 부딪히는 사고로 동승자가 다칠 경우에 옆자리에 동승자는 누구에게 보상청구를 해야 하는가?
셋째, 이와 같이 호의로 동승시킨 경우에 피해자는 과연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Q. 우선 첫 번째 논점으로 이와 같은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양차량이 만나면 누가 비켜줘야 하나요?
A. 네 이 또한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양차량이 만날 경우에는 올라가는 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내려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비탈질 길은 아니지만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차와 그렇지 않은 차량이 만났을 경우에는 사람을 태우지 않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Q.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과 내려오는 차량이 만날 경우에는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해 주어야 하며, 비탈지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사람을 태우지 않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차량이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차량에게 양보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례에서는 상대 차량이 올라오는 차량이었는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주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실이 더 많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똑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올라가는 차량에게 과실을 조금 더 부여하게 됩니다.
Q. 그러면 두 번째 논점으로 피해자인 동승자 입장에서는 양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피해자인 동승자 입장에서는 양차량의 운전수 모두가 가해자가 됩니다.
즉, 양차량의 운전수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부진정연대채무라 하여 민법학에서 다루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에게나 청구해도 됩니다.
Q. 그러면 과실이 보다 많은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게 청구하면 되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실무상 가해자가 둘 이상인 사고에서는 그 중 과실이 많은 차량의 보험사가 우선 보상처리를 하고 다른 보험사들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Q. 이처럼 가해 운전수가 여렷이 존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에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과실이 가장 많은 가해운전수 보험사가 보상처리를 해주고 다른 보험사들에게 구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논점으로 피해자인 동승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운전한 것도 아니므로 딱히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Q. 피해자가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100% 보상을 받지 못한다니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A. 네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바로 호의동승의 문제인데, 사고내용을 보다 단순화 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가해자인 운전수가 옆자리에 애인을 태우고 놀러 가다가 혼자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애인이 다쳤다면, 그 애인에게 100%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Q. 함께 놀러가다가 다친 것인데, 100%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면 무언가 불공평한 느낌이 드는데요?
A. 그렇죠?
아마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것이니 100%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험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위험에 대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물어주어야 할 돈을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은 보험을 배제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고에서 가해자가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가해자는 호의로 애인과 함께 놀러가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그 피해를 혼자 다 떠안는다면 무언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죠?
Q. 그렇긴 하네요? 호의로 친구나 애인을 차량에 태우고 사고가 날 경우에 운전수가 100%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면 무언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A.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친구나 애인 등을 호의로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이라고 하여 받을 보상액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실무상 서로 합의하에 놀러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 감액하고 보상금이 나옵니다.
Q.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차량의 운전수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감액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의 운전수와는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잖아요? 그러하니 상대 차량의 운전수에게는 10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Q.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네 학설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대차량의 운전수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으므로 100%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차량 과실 100%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우리측 피해자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가 아닐 경우에는 양차량 모두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때 우리 차량의 운전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감액되는데, 상대 차량의 운전수에게 청구할 경우 감액되지 않는다면 무언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Q. 그렇네요?
상대 차량 운전수에게 청구할 경우 감액되지 않는다면 모두 상대차량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 같은데요?
A. 그렇죠?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여러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칠 경우에 우선적으로 호의동승감액부터 한 후 손해액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Q. 결론은 사례와 같은 호의동승의 경우에 동승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가해자중 누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든지 동승자감액은 피할 수 없는 것이네요?
A. 네 그렇습니다.
Q. 참고로 여러 차량의 다중사고로 차량 내에 타고 있던 탑승객이 다친다면 그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A. 네 그렇습니다.
차량 대 차량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해야겠지만, 참고로 과실비율을 정하기 곤란한 다중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그 과실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무상 보상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Q. 오늘은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애인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내려가는 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올라가는 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주어야 한다는 점과 애인과 함께 놀러가는 등 호의로 태운 경우에 동승자가 사고를 당한다면 호의동승으로 인한 보상금의 감액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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