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건입니다.
친목회 석중회는 송파구 석촌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신생 친목회로 회원수 77명이지요.
이분들의 주관심사는 중개수수료 감면 금지행위입니다.
회칙에 명기되어 있네요.
회원업소가 자신의 업소에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회원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법정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받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위반시는 징계 제명조치한다.
이 회칙이 공정위 심의에 들어갑니다.
관련 법규정을 살피겠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네요.
또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도 걸렸네요.
친목회의 구성사업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금지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구성사업자들 간이 경쟁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었네요.
이 단체는 일요일 영업금지 등의 행위에도 저촉되었네요.
석중회 회원분들 이제 공정위 명령을 받았으니 통지문안 받았겠네요.
제목은 이렇게 나오겠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내용은 이렇지요.
저희 석중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세부내용은 이렇게 나오지요.
1. 석중회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법정상한액보다 낮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서울시 석촌동 지역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석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일요일 영업 및 비구성사업자와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직원채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을 각 중개업소에 발송할 분은 누구일까요.
역시 친목회 회장이지요.
이분 멋지지요. 봉사정신도 투철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