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 3000만원…대형제품 구입 ‘애로’
쌀 전업농과 고품질벼 생산농가에게 지원하는 농기계구입 융자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쌀 전업농과 고품질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 융자율을 기존 70%에서 90%로 올렸다. 현행 농기계융자율은 일반농가의 경우 70%이고 농업회사법인 등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도 9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쌀 전업농과 고품질벼 생산농가는 융자 한도액이 일반 농가와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융자율을 90%로 올렸어도 대형 제품 마련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이용 농기계는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쌀 전업농이 대당 가격이 3150만원인 국제종합기계 75마력 5410모델을 구입할 때는 융자금이 2835만원으로 정상적인 융자가 가능하지만 4950만원인 115마력 6610모델은 융자지원 한도에 묶여 자부담금 1950만원에 융자율이 60%로 급감한다. 충남 예산의 한 쌀전업농은 “농기계 융자율을 90%로 올렸어도 3000만원의 한도액 때문에 예기치 못한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쌀전업농은 일반농가보다 큰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어 농림부가 융자한도액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의 농기계 융자 지원예산이 여유가 있어도 융자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모든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기계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