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0일 11:00 운영위원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칙이 결정되었기에 이에 공표합니다.
회 칙
강천산권역운영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강천산권역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강천산권역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문화·복지, 도농교류 등을 위한 권역종합개발사업운영을 통한 주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① 권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활동
② 권역 및 위원회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③ 위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 (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강천산권역 내에 주소를 두며 본 위원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규정하는 제반의무를 준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만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귀농 등을 통하여 외지에서 오는 주민 및 권역 내 주소를 가지고 있으나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민의 경우에는 권역 실거주 1년이 경과 후 위원 자격을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5조 (권리 및 의무)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권역사업에 출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③ 권역공동재산(유형·무형재산, 공동기금 등)에 대한 운영에 참여한다.
④ 권역 주최 각종모임 및 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권리 및 이행의 의무를 갖는다.
6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 감사 2인, 분과장 4인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감사, 분과장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각 마을에서 가구 수에 비례하여 2인 이상을 선출한다.
③ 각 마을의 이장과 부녀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해당마을을 대표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사업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본 위원회의 사무와 재무를 총괄 운영한다.
④ 감사는 본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⑤ 분과는 녹색경영분과, 도농교류분과, 시설관리분과, 환경관리분과로 구성하며 각 분과장은 담당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주요사업에 참가 및 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회의
제10조 (정기총회 등)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연1회(매년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선출 및 승인
3. 권역 공동사업의 예산·결산 심의 승인
4.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 제정
5. 기타
② 총회의 안건은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제11조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의 임시총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4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제반사항은 정기총회와 같다.
제12조 (상벌 및 경과조치)
다음의 경우 운영위원은 제적된다.
1. 운영위원회의에 무단으로 2회 이상 연속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마을에서 결정하는 경우
제4장 사업
제13조 (주요사업내용)
강천산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녹색경영분과
농산물 재배연구 및 친환경인증, 소포장가공센터, 버섯배지설비, 농산물 판매 등 권역소득사업
② 도농교류분과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축제, 홍보마케팅 등의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영농체험, 농촌체험 관광사업 등 도농교류사업
③ 시설관리분과
다목적회관, 다목적광장, 기타 건축물 및 권역 내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④ 환경관리분과
가로수, 담장, 승강장, 권역안내판, 마을쉼터 및 산책로 등 권역경관 및 생활환경 운영관리
⑤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14조 (분과)
① 권역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분과를 둔다.
② 각 분과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직을 구성하고, 제10조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에 따라 사업을 경영한다.
제15조 (사업운영총괄)
권역사업은 강천산권역운영위원회에서 총괄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과별 사업은 각 분과장이 해당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총괄운영·관리한다.
제5장 회계
제16조 (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기금 수입·지출관리)
① 운영위원회기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② 운영위원회기금은 운영위원(소득 법인), 마을사업기금의 일부, 회비, 찬조금(성금 포함)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권역시설물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운영위원회운영경비를 운영위원회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8조 (소득)
① 권역사업으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은 매월말일 이전 정산을 실시하여 발생된 총수익금의 10%를 운영위원회기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월에는 입금일전 6개월간 평균수익의 2%를 운영위원회기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을 예측하여 지원금의 20%를 미리 운영위원회기금으로 적립한다.
제19조 (결산)
① 운영위원회의 실적 및 결산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때 마을 및 분과의 각 사업에 대한 실적 및 결산보고도 함께 실시한다.
② 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시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사항)
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안 발생 시 강천산권역운영위원회의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