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자산악회정회원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다가자 산악회로 칭한다.
제2조(목적)
" 다가자 산악회"는 행복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수련하고 회원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며 회원들 간에 상부상조 및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기하며, 나아가 직장과 가정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직장 상호간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한우리 산악회 회원 및 모두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의 자격 및 회비
제3조(회원)
" 다가자 산악회" 회원은 제1장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제4조(회비)
① 정회원회비는 월10.000원으로 한다.
월례회참석할시 남자회원은 10.000원 여성회원은 5.000원을 따로 징수한다
(매월 월례회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다가자 산악회"에 적립된 회비는 회원의 후생복지 및 상조활동(직계가족) 등 제20조에서 정한 사업 부문이외 타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없다.
제5조(가입절차)
"다가자 산악회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은 소정의 양식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월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입할수있다.
제6조(회원의 책임)
회원은 매월 "다가자 산악회"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다가자 산악회"를 탈퇴한 것으로본다.
① 본인이 사망 하였을 때
② 본인이 특별한 사유로 "다가자 산악회"의 탈퇴를 희망할 경우
전체회원 2/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찬성으로 회원을 탈퇴
시킬 수 있다.
③ 회원 본인의 현격한 실수로 인하여 "다가자 산악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을때는 회장이 이를 판단하여
회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할수있다. 단. 회장은 다음 월례회때
이를 회원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아무런 사유없이 3개월이상 산행에 불참하거나 회비가 미납되
었을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
제8조(임원)
"다가자 산악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가입 회원수에
따라 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회 장 : 허강석
○부회장 : 양진완.동춘.임정순.이기화
○운영위원장 :
○수석산대장 : 권태곤
○선두대장 : 오육균
○후미대장 : 김동하
○구조대장 : 이상욱
○총무 : 조정희
○홍보부장 : 이명희
○봉사부장 : 이영자.김이란.노현이.노승민
○감사 : 송영준
○상임고문 : 우명복
♣임원특전♣
정기산행외 특별산행(해외)시 임원전체는 얼마간에 보조를 받는다
제9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회장은 회원이 추대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선임은 직선에 의한 선거로 선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여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로한다.
○ 직전회장은 상임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다가자산악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다가자산악회" 회칙에 근거하여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연1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감사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 하여야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다가자산악회" 의결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과반수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를 결정한다.
제12조( 의결사항)
"다가자산악회"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 및 기타 본회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다가자산악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운영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 등
제4장 사 업
제13조(사업)
"다가자산악회"는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산행)
"다가자산악회"는 매월1회(세째주일요일)을 정기산행일로하며 수시로 회원들간에 번개산행을 할수있다. 산행회비는 회원 개인의 부담으로한다. (단, 사정에따라 산행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 할수도있다)
제15조(사업계획)
"다가자산악회"의 사업계획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범위)
"다가자산악회"의 사업은 회원의 후생복지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적립된 회비의 철저한 관리로 회비증액사업
② "다가자산악회"의산행에 지원하는 사업
③ "다가자산악회"의 사업은 임원회의의 2/3찬성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결산 시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실적과 결산)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다음해 1월 이내에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회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회원후생복지
제18조(후생복지)
"다가자산악회"는 회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시행되어 야 하며, 그 범위는"다가자산악회"회칙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애, 경사지원)
회원이 애경사가 있을시 다음과 같이 적립된 회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그 책무는 회장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20조 (애, 경사 지원범위)
① 애, 경사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회원결혼
○ 회원 자녀 결혼
○ 회원사망
○ 회원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회원자녀사망
○애.경사시 개인 부조는 별도로한다.
○ 경사의 지원은 회원이 초대할 경우 지원하며, 애사는 회원이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적립된 회비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은 임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 및 추가할 수
있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1조(자산의구성)
①"다가자산악회"자산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적립금 등으로 한다.
② 향후 수익사업 진출 시 그 수익금도 자산에 포함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다가자산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
다.
제23조 (자산의 관리)
회장은 회칙에 의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 "다가자산악회"는 2016년 01월29일 발기회원이 참석하여
임시총회를 열어 회칙을 공표하고 당일을 "다가자산악회"의
개시일로 한다
○"다가자산악회"의 가입을 희망하고자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
을 거쳐야한다.
○ 회원의 탈퇴 및 제명시 회비의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회원의길.흉사시 회원은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한다.
(단.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시 회장에게 즉
각 통보하여야한다.)
○ 길.흉사의 장거리 참석으로인한 차량 지원비는 회비에서 지출키
로한다.
○기타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회칙에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관례
에 따른다.
♣정기산행시 지출할 목록♣
○버스대여료
○조식.중식.뒷풀이경비 일체
○통신비및복사료
○ 2016년 1월 29일 제정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