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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의 철학 (Philosophi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J. Guilhaumou, Les Notions philosophique, Dictionnaire, PUF, 1992, p.2271-2273(P.3299)
- 기요무(Jacques Guilhaumou, 1948-) 프랑스 역사가, 언어학자, 혁명사 전공.
** 필자 기요무(Guilhaumou, 1948-)는 프랑스 대혁명을 철학적으로 다루는 데, 관점의 특이성이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간의 본성과 기본권에 대한 관점에서 다루었다. 프랑스 철학계에서는 대혁명을 철학적으로 다룬 학자가, 이 필자 이전에는 그루퇴이젠(Bernard Groethuysen, 1880-1946)정도이라 한다. 그런데 대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의 철학적 의미에서 인간의 진솔한 운명의 관점에서 다룬 것은 독일철학자들, 칸트(Kant, 1724-1804)와 피히테(Fichte, 1762-1814)라는 것이다. 이들은 나이 상으로 대혁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리와 또한 철학적 문제를 반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철학적으로 자유라는 문제가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의 자연권과 관계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자연권은 국가권력과 다른 차원이라면 어떤 점에서 둘 사이에 차이가 있고, 또는 상응관계라면 어떤 점에서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묘하게도 칸트보다 피히테가 대혁명 속에 든 스토아주의의 세계시민적(humanitaire, cosmopolite) 사유를 보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와 계약에 의한 것이지, 국가에 복속되지 않은 인간의 자유(libertaire)를 구해내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벩송은 이런 점에서 칸트보다 피히테를, 여러 강의록에서 인간 본성에 관한 한, 선호했다. 그럼에도 벩송은, 칸트가 인식적 자아의 통일성의 확보에 머물렀다면, 피히테는 인식의 주체로서 자아에게 전권을 부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총체적 권한이 국가의 권력에도 맞설 수 있는 점을 구해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가들과 변역(變易)을 실천하고 사유했던 프랑스 사상가들에게, - 공상적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을 포함하여 – 스토아적 사유와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진솔한 추구(욕망)에 영감을 받고 있었으며, 기독교의 논리적 세계에서 독단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혁명가들의 변역적 사유는 그리스적 사유의 운동성(역동성)에 대한 성찰에서 왔고, 유대-크리스트적인 논리-언어적 사고의 정태성과는 거리가 멀고, 추론적 사고의 공시태적 관점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즉 혁명가들은 통시적 사유에서 깊이를 가지고 내재적인 재인식을 하였으며, 이에 비해 국가의 옹호와 종교성에 의탁한 사고에서는 공시태를 통한 구조 또는 위계를 우선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55SMG)
* 프랑스인은 프랑스 혁명(1789-1794)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며, 혁명 기념을 국경일로서 정하고 지역별로 대단위 축제를 벌이며, 밤 11시에 30분가량을 불꽃 축제를 한다. 그 불꽃 축제를 보면, 불꽃의 소리와 크기의 배열이 교향곡처럼 리듬과 빛 밝기를 조절하여 마지막 5분전쯤에는 하늘에 음악을 울리는 듯이 빛으로 거대한 수를 놓고서는 서서히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 혁명을 기념하여 혁명에 대한 탐문의 기사가 매년 올라온다고 한다. 한번은 루이16세를 기요틴으로 보낸 것이 잘 한 일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60퍼센트를 넘어섰다는데, 그 다음 질문에 혁명을 하지 않아야 하느냐에는 ‘혁명을 해야 한다’는 편에 80퍼센트가 넘었다. 젊은이들의 이야기 거리였는데, 대학입학 자격(BAC) 논술을 쓰자면, 혁명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기요틴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 했던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특히 화학자 라브와지에의 기요틴 행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혁명의 총체적 과정에서 인간적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혁명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55SMD)
** 혁명 ... 변역(變易)을 의미하는 점에서 밑으로부터 용출선이 표면에 올라오는 것을 의미한다. 심층(深層)은 언제나 흐르고 변화하며 생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인민의 작동(l’axte) 또는 그 이전에 자연의 권능이라 했다. 그 작동의 범위와 활성화에 따라서 상층(上層)은 분란, 소요, 민란, 반역 등으로 불렀지만, 형이심(深)학의 철학사에서 인민의 자연권에 의한 활동성을 저항, 봉기, 항쟁, 혁명이라 부른다. 이런 용어들은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와 사유만큼 차히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벩송이 제기한 형이상학과 형이심학 만큼이나 다르다. 전자의 사고에서는 동일성을 원리로 삼는데 비해 후자의 사유에서는 이질성을 토대로 삼는다. 또한 전자에서 통일성을 선전제로 놓고서 존재의 의미와 기능이 현상에서 적용되고 실행되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비해, 후자에서 다양체는 선전제로서 통일성도 자아의 절대성도 부인하면서 - 나가르주나의 불이(不二)처럼 – 자연의 자기원인(생성) 속에서 자아의 주체화 과정을 걷는다고 한다. 변역의 과정은 상층에서 표면으로 길도 있지만, 심층에서 표면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도 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당대의 현존에 새로운 질서의 부여에는 루소의 자연권과 스토아학파의 공동의 자유의식(libertaire)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대혁명은 구체제와 신체제로 체제변화라고 불리는데, 이 필자가 보기에, 그 변화가 과거의 역사에서 외부적으로 황제제(참주제)의 충격이거나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에 의한 왕조의 변화와 구별할 뚜렷한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다. 말하자면 귀족의 세력에서 부르주와 세력으로 재편되는 구성체에서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혁명이 자유, 평등, 동포애를 구호로 내걸었는데, 프랑스 철학에서 자유와 평등을 철학적 문제거리로 삼아서 다루었던가 하는 문제제기를 그럴듯하다. 자유를 프랑스 철학에서 논의할 때는 형이상학적이지, 정치경제학적이지 않고, 또한 평등이란 문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 문제들과 연동되어 있었으며, 사회제도에서 평등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유, 평등이라는 두 가지가 대혁명이후에 프랑스철학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프랑스 역사학자들은 혁명을 거의 한세대에 걸쳐서 30년마다 하는 과정에서 학술적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논자는 대혁명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논의를 독일철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 칸트, 피히테, 헤겔이며, 정치경제학적으로 맑스이다. 그러면 프랑스 철학계는 대혁명후의 귀결들 또는 효과들에 대해 무엇을 논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많은데, 그들의 답은 대혁명 후에 실재적인 실천으로 혁명들을 여러 차례 하였다는 구체적 실행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실증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학설(이론)들을 새로이 정립하는 과정이 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독일철학자들이 자유와 평등에 주목하였는데 비해, 프랑스 철학자들은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가? - 아마도 프랑스인들은 자유와 평등이 체화된 것이지 이론적 사고에 감화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대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세 번에 걸친 변역(變易) 운동이 삶의 터전에 대한 구체적 증거들을, 즉 제도의 변화과정을, 실천적으로 실행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71년의 프랑스-프러시아 전쟁에서 프랑스 패배는 – 자신의 내부로 성찰에서 – 침잠하여 오랫동안 새로운 사유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 안에서 일어난 사유의 전개가 무엇인가? 생물학과 사회학을 토대로 하는 철학적 사유의 전개가 있었고 의학과 생리학을 통한 심리학의 발전이 있었다. 이 전개과정과 발전은 무르익기를, 또는 인민과 공유할, 시간을 필요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인들이 교육개혁을 실행한 1882년쯤에서 정신을 차리고, 한 세대(30여년)가 사유의 확장으로 나가는 시절에 또 다시 독일에서부터 전쟁을 겪는다(1914-1919). 사람들은 말한다: 왜 대(세계) 전쟁인가? 나로서는, 프랑스 지성인들이 회의주의 극복과 허무주의 타파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거의 같은 크리스트교 사유를 하는 두 집단이 거대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냐는 것에 대한 진솔한 고민이었다고 여겨진다.
이제 혁명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사고에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한다. 경제적 착취와 제국주의. 물론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프랑스가 독일보다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호시절을 보내기도 하였다. 전쟁, 이것은 혁명과 달리, 이익의 독점과 잉여의 착취에 있다는 것이다. 20세기와 21세기에도 국가 간에 이익의 독점은 여전하다. 대혁명 이래로 철학은 제국주의를 문제거리로 삼기보다 인간의 권리로서 자유와 평등, 인류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 문제는 19세기에 생긴 경제학(정치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국가의 성립에서부터 다루어져왔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전지구적 독점과 착취는 제국주의에서 자본 “제국”으로 변환 중이라 할 수 있다. 전지구적으로 상층론이 승리할 것인가라는 시점에서 제국의 ‘규제 없는 달러체계’가 자연권의 특이성에 의해 분산 또는 붕괴될 것인가? (55SMF, MG)
[개요]
그루퇴이젠(Bernard Groethuysen, 1880-1946)이 쓴 이제는 고전이 된 저술을 따로 젖혀두고라도, 프랑스 대혁명(la Révolution française)동안에 철학적 활동성에 관한 의문제기들은 여분으로 남아있다. 사실상 의문제기들은 최근 시기까지 비합성으로 의문시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의 사료편찬(historiographie)에서, 우선 철학적 사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다. 혁명 현상에 관하여 사후에 반성했던 독일 철학자들의 권위의 도움은 어떠한 호소없이 나타났다. 퓌레(François Furet, 1927-1997)는 1986년에, 이 특권적인 철학자들로부터 유래된 논증자료들을 정확하게 하였다. 그 철학자들이란 헤겔(Hegel, 1770-1831)과 맑스(Marx, 1818-1883)인데, 이들은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프랑스 혁명들에 대한 철학적 무능(l’impuissance philosophique)의 주제를 정당화 하였는가? 헤겔에서 합리적인 것의 착각으로부터 맑스에서 정치적 착각에 이르기까지, 혁명적 이데올로기는 보다 특별하게 혁명의 자꼬방 판본에서 “정책의 임시적 과대포장(une hypertrophie provisoire du politique)”에 의해 특징 지워졌다(퓌레, Furet). - 헤겔이 말한 합리적 착각이란, 역사 속에서 이성(la raison, 이유)의 작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자극했다는 것이고, 맑스에서 정치적 착각이란, 정치적 상상계[상상작업]가 실재적인 것 위에 한발 걸치고 있는 공간처럼 정의되었다는 것이다.
실재적인 것에 대한 정치학의 그러한 환원론은 시민사회에 대한, “사물들의 본성”에 대한, 깊은 오해와 [미래에] 짝을 이루어 갈 것이다.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들의 선언’을 통해서 표현되었듯이 혁명적 사상이 자유의 철학으로 진행한다고 가장 잘 인정하면서, “자유의 공포”(헤겔, Hegel)의 체계에서 그 사상의 난파선[혁명의 좌초]은 철학적 지배에서, 다시 말하면 충만되고 합리적 사상체계의 생산에서도, 혁명 사상의 자격상실(son incapacité)을 증명한다. 여기서 합리적 사상체계란 자연과 정치적 자유가, 또한 시민 사회와 국가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계약론(1762)의 루소(Rousseau, 1712-1778)는 물론 재료에 있어서 중요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le fautif)이다. 이리하여 혁명가들(les révolutionnaires)은, 이들의 철학적 견해에서 정치적 추상작업의 유토피아 탐색이라고, 즉 상상계로 향한 도피이라고 단죄를 받았으리라. 이러한 사료편찬적인 전망은 동시대 철학자의 임무를 쉽게 하지 않는다. 그 전망은, 자치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성인 한에서 혁명가들의 철학적 활동성을 사유하는 모든 노력을, 시대에 뒤처지게 한다. 사료편찬의 선입견에 사로잡힌 많은 철학자들은, 즉 혁명적 사상에 관해 현실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철학자들은, 프랑스 대혁명동안에 개념적 생산에서 오는 궁지들, 불충분성들, 모순들에 관해 논술하기를 받아들인다.
[본문]
역사편찬의 철학적인 유사-명증과 단절에서, 혁명가들의 철학적 활동성에 관한 현실적 반성들의 수많은 것들이 역사적이고 문헌적인 지평에서 기록되었다. 역사적으로 확증된 문헌(원문)들의 특수한 개념작업화 체계들을 명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혁명적인 중요한 사건들의 윤곽을 그려놓은 문헌자료들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가정한다. 그러나 임무는 복잡하게 인증된다. 사건들의 철학적 범위를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혁명적 10년 단위를 표시하는 철학적 특성에 맞게 작품들과 토론들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들의 진보성과 복잡성 속에서 형이상학과 정치 철학의 중요한 토론[논쟁]들의 분석과, 그리고 대의제도, 시민권(la citoyenneté), 헌법제정(la Constitution)의 문제들에 관한 대치들에서 연합적이고 철학적이고 반성적인 다양한 작품들의 검토는,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과 더불어 열려진 작업장들 중의 한 작업장을 구성한다. 그러한 탐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의 역설은 혁명가들로부터 공포[게시]된 근심 속에 남아있다. 그 근심거리는 정치적 공간 가운데 혁명가들의 논쟁에서 철학적 질문에게 탁월한 자리를 부여한다.
진실로 말하면, 역사편찬은 그 전문 분야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지닌다. 역사편찬은 정치적 일상에서 실천들의 개념적 범위들을 일반적으로 무시했고, 하물며 반성적 가치가 많은 원문들에서 혁명적 사건의 번역들을 오해했다. 확실히 우리가 알아본 대로, 이것[역사편찬]의 선입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즉 공화국적인 전통을 구성해야만 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분야에서 가장 졸속으로 남아있다. 이 졸속성을 혁명과 동시대인들로서 독일철학자들은 역사편찬의 학술적 참조들로부터 벗어났다. 물론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칸트(Kant, 1724-1804)와 피히테(Fichte, 1762-1814)를 생각한다.
이리하여, 매개 없이는, 혁명적 폭풍의 과정에서 철학적 활동성의 종합적 묘사[서술]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에 관하여, 또한 혁명의 토대와 활동성의 장소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일반적인 고찰들을 밀고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영역에서 출판물의 작업들이 혁명적 사상에 매우 가까운 독일 철학의 작품들에 대해 훨씬 많이 배우게 했다. 그 작품으로는 피히테의 자연권의 토대: 과학 학설의 원리들에 따라(Fondement du droit naturel selon les principes de la Doctrine de la science, 1797)(1796-1797)이다. 첫째 긍정은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에게 특수한 합리성에 대한, 즉 선언된 자연권에 대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기원을 지칭한다. 1789년 이래로 자연권(le droit naturel)[천부인권]은 표현되었고, 그리고 다음을 매개로 해서 혁명적 과정 가운데서 실현되었다. 그 매개란, 자연권이 규정한 원리와 규제적 원리 사이에 도입한 매개를 의미한다. 전자의 원리란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형성이며, 후자의 원리란 행위의 목적성인 한에서 자유의 정복이다. 권리의 실현화와 더불어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은 혁명적 경험에서 자유로 향하여 신호를 보냈고, 그리고 이처럼 체계적인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권리를 마치 체계로서 문제 삼는다면, 새로운 독단론을 세우는 것이 중요거리[문제]가 아니었다. 선언된 자연권은 기대하는 지평에서, 논증적인 실재성들로 기록되었다. 논증적 실재성 속에서 행동하는 것(l’agir)은 시작이라는 것이다. 피히테에 따르면,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에 철학적 천재는 “행동하는 것(l’agir) 자체 안에서 또한 동안에,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 그대로를 발견하는 재능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망에서 혁명적 행동의 충만한 서술은, 즉 그것의[혁명의] 반사성(sa réflexivité)의 파악은 독일인이든지 프랑스인이든 간에 그 철학자에게 되돌아온다. “그 철학자는, 행동하는 것이 그 자체로 나타는 형식과 방식에 관한 한, - 이런 행동하는 것에서 반성을 위해 일어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 행동 그 자체를 묘사한다.” 자연권에 이론적 참조를 도입함에 있어서, 혁명가들의 철학적 언어로 진리를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신민의 자유의 원리, 시민의 상호성, 평등성의 원리 등은 혁명적 행동에 특수한 반사성 가운데서 실현되었다. 혁명적 경험 각각의 특이성(singularité) 속에서, “권리라는 명제”는 단순히 규제적이고(각자는 다른 이의 가능성의 개념에 의해 자기 자유를 제한한다, 피히테), 그 명제는 사건 자체 속에서 선천적으로 어떠한 규정성[결정작업]도 대조하지 못한다. 그 명제는 사건에 보편적 명제를 부여하는데 알맞은 관점일 뿐이다.
선언된 자연권의 지평의 영속성은 보편의 양상 하에서 혁명적 경험의 특이성을 회복하도록 허락한다고 그리고 그 영속성은 행동하는 것(l’agir)을, 그것의 목적성에 따라서, 동시적으로 혁명적 행동의 진실한 표상작용(대의제)과 그의 개념적 가치를 정의하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그 영속성은 행동하는 것의 가운데에서 스스로 구성된다. 선언된 자연권은, 즉 혁명적 정치의 일상적 실천들 속에서 투여된 철학적 실재성은, 자연권이 실천들로 하여금 자유의 정복에서 계기를 만드는 정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건에 관한 행동의 논증으로도 반성으로도 분해함이 없이,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까지, 정치적 투쟁의 일상성 속에서 권리의 개인 문제거리였다.
각 시민은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권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법률을 말하게 하는 증빙(l’acte)에 참여하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야만 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시민은 모든 사람(tous, 전체 구성원)의 의지형성에 기여하고, 또한 혁명적 교감(consensus)의 공들여 만들기에 기여한다.
그러나 법률적 관계의 객관화(l’objectivation), 주체적 권리들의 쟁취(le conquête)의 객관화는 실증적 권리의 업무들일 뿐인가? 정치적 권리는 제도적이고 자치적이고, 제헌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없는가? 이리하여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자들을, 즉 프랑스에서 철학자-입법가들 또는 독일에서 철학자-대학교수들을 시달리게 하는 질문에 접근한다. 어떻게 선언된 자연권에 의해 규제되는 (구성원) 전체 의지에서, 권리국가[법치국가]의 토대가 되는 일반의지로 이행할 것인가?다른 말로 하면, 혁명가들의 주관적 권리의 일상적 실현[구체화]이 권리국가[법치국가]의 정치적 형태를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피히테는 정치적 영역에 대한 구성적인 자연권의 이론가이다. 자꼬방의 정치적 지식[인식]에 알맞은 반사성(la réflexivité 반성성)에 힘입어서, 자연권의 토대(1797)의 토대 속에서, 어떻게 “국가 자체가 인간의 자연적 상태가 되는지”를 분석했고, 그리고 “국가의 법률이 실현된 자연권과 전혀 다르지 않아야 하는지”를 분석했다. 이 철학자에 따르면, 권리의 궁극적 실현은 사회 계약론의 루소적인 모습 속에 기록되어 있다. 전체의지의 형성을 지지하는 법률이 말하게 하는 증빙(l’acte, 의식적 작동)에 이어서, 인민 주권의 표현인 일반의지로부터 나온 계약하는 증빙이 계승한다. 혁명적 사상에서 “루소주의의 계기”를 분간하면서, 피히테는 자연권의 지평에서 기록되어 있는 혁명적 행동의 가장 무매개적인 철학적 선언 속에서 “반(反)루소주의” 강한 경사[애호]를 가정한다.
이런 전망에서 프랑스 혁명가들의 사상의 이론적 계보를 재검토하는 필수불가결하다. 혁명적 관념들에 대한 고전적 주석들에서 루소(Rousseau, 1712-1778)의 어두운 범위[영역]가, 그 다음부터 혁명이 이루어진 시기 동안에, 로크(Locke 1632–1704), 꽁디약(Condillac, 1715-1780), 마블리(Mably, 1709-1785)같은 다른 사상가들의 무게를 대혁명 속에서 사라지게 했던 것 같다. 프랑스 대혁명은 선언되고 실현된 자연권의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자격으로 철학적 활동성은 거기에서 새로운 차원을 획득한다. 상호주관성의 공간에서 발언되었던 이 활동성은 무엇보다 사회적 연결의 철학이다. 프랑스 이데올로그인 까바니스(Cabanis, 1757-1808)가 자기 학설을 중심으로, 인간의 개체성은 사회성 속에서 또한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관념]을 세웠을 때, 입법가-철학자들의 세대 전체의 신조(le credo)를 다시 다루어야 했다. 혁명적 사유가 권리를 매개로 해서 체계를 만드는 것은, 자연과 자유 사이에, 즉 사회성과 개체성 사이에 확립된 연관 속에서 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서 정치적 사회적 전체성에 과한 지식을 말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권리를 매개로 해서 혁명적 행동들의 다양성을 통합하는 다양한 주제적 경로의 끝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은 전체성의 개념을, 즉 실재적인 것의 전체의 개념을 생산한다. 이런 개념에서 국가적 연결은 사회적 연결과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권리 국가의 앞에 있게 되는데, 철학자는 그 국가의 입법가이다. 한 번 더 피히테로 돌아가자. 그는 세 가지구성적 항목들을 그러한 정치적 전체성으로 정의한다. “자연은, 그 자연 자신이 생산 작업에 의해 개인들의 다수성으로 분리했던 것을 국가 속에 새로이 모은다. 근거(la raison, 이성)는 하나(une)다. 감각적 양태 속에서 근거의 표상은 또한 근거만큼이나 하나일 뿐이다; 인류성(l’humanité)은 토대로부터 조직화되고 조직화하는 하나의 유일한 전체(un tout unique) 이다. 인류성은 서로 서로 독립적인 다수의 구성원들로 분리되어 있다. 이미 국가의 자연적 조직화는 이전에 이런 독립성을 폐기하고, 분화된 군중들을 하나의 전체로 혼융하는데, 도덕성(la moralité)이 종 전체를 하나의 유일한 존재로 변형하는 데까지 이른다.”
우리의 현재 고찰에 영감을 준 과정으로서 연구들은 프랑스 대혁명 철학에 대해 개별적 상황을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연구들은 다음을 주장할 만한데, 이런 철학은 다양한 특이적인 행동들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 종합에 접근한다. 독일 철학자들, 특히 칸트와 피히테는 이런 합리적 종합에 영감을 받아, 그 종합에 보다 추상적인 표현방식(une tournure)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대혁명의 서술을 해복하는 고문서의 윤곽들로부터 프랑스 대혁명의 중요한 사건들의 개념적 범위를 회복해야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찬가지로 사건들의 행적에서 쓰여졌던 철학적 저술들의 소품들을 모아야만 한다.
혁명적 사유는, 특이한 혁명적 경험들에 의해 강제로 통과했던 한계에까지, 자기의 체계적 지위와 그 지위가 표현한 학설적 소품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권리의 감성적 실현화의 문제는, 특이한 행동에 의한 보편에로 접근의 문제는 혁명적 합리성의 형성 과정에서 핵심이다. 권리의 감성적 매개는 작동하는 것 자체에 의한 공통감관(sens commun, 상식)의 구축에 상응한다.정치적 의지는 그러한 공통감관의 – 작동하는 것 안에서 반성을 위해 일어나는 것을 동일화하기 위하여 공화적인 교감의 대상인 공통감관의 - 형성작업 위에 근거한다. 이로써 혁명가들의 철학적 활동성은, 혁명적 작동의 표상인 한에서 법률적 연결의, 그리고 권리[법률]의 국가의 표현인 한에서 국가적 연결의, 적합성에 대한 조건들을 정의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을 사유하기 위하여, 행동들의 보편적 특이성에 의해 강요되었던 이행(le passage)이, 혁명적 “학설들”을 구성하는 문맥들의 윤곽들에 대한 이해와 서술이라는 특별한 노력을 필요하게 된다. 이리하여 문맥의 작업은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에 관한 모든 질문에 방법론적 선결조건이 된다. 교감적 행동에서 나온 개념은 분별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는데, 이런 분별과 묘사는 역사적으로 증거된 진술들이 주제들, 여정들, 특수한 대상들을 조직화하는 문맥적 공간들 가운데서 이다. (Jacques Guillau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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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로크(John Locke 1632–1704) 영국 철학자, 내과의사. 영국 경험론자이며, 고전적 자유주의의 아버지("Father of Classical Liberalism")라 불린다. [상업 자유주의로서 인성자유주의자(스피노자)들에 대척점에 있다. ]
1709 마블리(L'abbé Gabriel Bonnot de Mably, 1709-1785) 프랑스 철학자, 신부. 꽁디약의 형. Observations sur l’histoire de la Grèce, ou Des causes de la Prospérité et des malheurs des Grecs (1766) De la législation, ou Principes des lois (1776)
1712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프랑스 17세기 절대왕정 시대에, 사회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인민의 자아 의식의 성장을 직감했던 계몽의 철학자이다.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1762)
1715 꽁디약(Etienne Bonnot de Condillac, 1715-1780) 프랑스 감각론자.
1724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현재로는 폴란드보다 더 동쪽에 있는 쾨니히스베르그 출신의 프러시아 공화국의 철학자이다. 인간의 표상적 인식의 조건을 규정하고, 도덕적 이성의 신에게 종속을 요청하고, 미적으로 신의 작업의 숭고함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듯이 긍정한 프로테스탄트 철학을 구성하였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칸트보다 13살 어리다]]
1757 까바니스(Pierre Jean Georges Cabanis, 1757-1808) 프랑스 의사, 생리학자, 철학자, 상원의원. 프랑스에서 의학교육 개혁가 중의 한사람이다. 1795년경에 프랑스 이데올로지 학회를 형성했다.
1762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 독일 관념론 철학자. 자연권의 토대: 과학 학설의 원리들에 따라(Fondement du droit naturel selon les principes de la Doctrine de la science(1796-1797, Grundlage des Naturrechts), 인간의 사명(La destination de l'homme (Die Bestimmung des Menschen, 1800)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과 같은 해 태어났다.]
1770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프랑스 혁명에서 인민의 자유를 너머 멀리서 바라보면서 인간의 정신이 신의 인격에 이를 것으로 만든 또 하나의 토마스 주의자로 철학을 하였다. 그는 프러시아 통일의 영광을 만들기 위하여 루터파 교리에 맞추어 신의 절대성을 강조한 근대판 교부 철학자이다.
[미슐레(Jules Michelet, 1798-1874) 프랑스 역사학자. 프랑스사(Histoire de France, 17권 1833-1867),프랑스 혁명사(Histo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7권, 1847–1853]
1818 맑스(Karl Marx, 1818-1883) 아셰키나제 유태계 출신으로 독일인. 인간의 자의식이 자유의 절대성을 확립하기보다, 사회라는 공시태가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역사적으로 자유를 점점 더 실현한다고 보았다. (일명) 경철 수고(Manuscrits de 1844 (1844), 포이에르바흐 테제(Thèses sur Feuerbach, 1845), 자본론 1권(Le Capital, tome I (1867)
1880 그루퇴이젠(Bernard Groethuysen, 발음« Grout-œil-zen »), 1880-1946), 베를린태생, 딜타이, 짐멜의 제자. 세계관과 해석학을 통한 역사와 사회학. 두 전쟁 사이에 휄더린, 카프카, 독일 사회학을 프랑스에 소개했다. 니체 이래 독일 철학사상 입문(Introduction à la pensée philosophique allemande depuis Nietzsche, 1926), 루소(Rousseau, 1949), 프랑스 혁명의 철학(Philosophi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1956)[유작?] ,
1927 퓌레(François Furet, 1927-1997) 뚤루즈 출생, 프랑스 역사가, 프랑스 혁명전공, 프랑스 혁명(La Révolution française, 1965)(avec Denis Richet, uivi de textes de Marx, présentés, réunis, traduits par Lucien Calvié 초판): 재판에서 제목 변경하여 프랑스 혁명을 생각하다(Penser la Révolution française, 1978)1999, 맑스와 프랑스혁명(Marx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1986), 사회과학고등연구원(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 원장역임.
[1927 리셰(Denis Richet, 1927-1989) 프랑스 역사가, 혁명사 전공. 퓌레와 공동저술이 있다.]
[1946 깔비에(Lucien Calvié, 1946-) 프랑스 대학교수, 독일 지성사 전공 Marx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1986(Dir. François Furet), suivi de textes de Marx, présentés, réunis, traduits par Lucien Calvié, Paris, Flammarion.
1948 기요무(Jacques Guilhaumou, 1948-) 프랑스 역사가, 언어학자. 낭뜨 대학에서 혁명 전공, 맑스주의 시각으로 1978년에 프랑스혁명(1792-1794)관한 논문으로 학위, 연구원(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저술로 정치적 입말과 프랑스 대혁명: 사건으로부터 언어적 근거로(La langue politiqu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De l’événement à la raison linguistique, 1989), 시에스와 입말의 질서(Sieyès et l'ordre de la langue : l'invention de la politique moderne. 2002. 담론과 사건(Discours et événement: L’histoire langagière des concepts,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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