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도 어려운데 '공매'는 뭔가요?궁금하셨다면 오늘 두부에서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의 세계가 몽골 대지만큼 광활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국가 주도의 경매
집이 경매로 나와 입찰하는 행위에선 비슷하나 경매/공매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따르고 공매는 공공기관 주체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세징수법을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이에요.
공매는 '온비드'라는 홈페이지에서 입찰을 합니다. 경매처럼 관할법원 현장을 직접 갈 필요가 없어요. 클릭 한 방으로 되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캠코에서 매각해요. 이번에 진행되는 규모가 55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57건이네요. 참 많죠?
내가 명도해야 해?
부동산 경매를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명도'예요. 아주 쉽게 말해, A아파트를 낙찰받으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행위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부담가질 필요 없어요.
우선 부동산 경매를 시행하는 곳이 법원인데요(위에서 경매하려면 관할법원에 가야한다고 했죠?) 법원이 돈 받을 사람을 대신해 부동산 담보 물건을 처리해 주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요. 혹여 못 나간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통해 대항력이 없거나 권원이 없는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제도죠.
그런데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요. 낙찰자가 알아서 거주자를 내보내야 해요. 공매는 대부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라고 했죠? 세금 징수를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순 있지만 그걸로 끝! 체납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법률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골치 아픈 체납자를 만난다면 개별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명도를 해야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엔 난관일 수 있어요.
입찰보증금 10%
경매/공매 입찰 시 보증금을 내야 해요. 부동산 계약금같은 개념인데요. 그게 얼마인지가 조금 다릅니다.
경매는 최저 매각가의 10%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상세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처음 올라온 물건의 경우 최저 매각가는 감정평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유찰되면 최초 경매에서 나온 최저금액이 되는 거죠.
[출처: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위의 경우 13억 6800만 원이 최저가이니 여기서 10% 약 1억 3천만 원을 입찰 시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매는 '입찰가'의 10%가 보증금이에요. 내가 입찰할 때 3억을 써낸다면 3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