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우터널 통행료 징수 2017년까지 절대 안 될 일”
한나라당 서상기 국회의원 1천500억원 수익 넘보는 군인공제회 규탄 하자 계약 법적 판단 의뢰, 관련 법안 준비 중…주민과 함께 실력 행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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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395억원을 투자해 1천500억원의 수익을 가져가려는 군인공제회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무료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2일 “국우터널과 관련해 군인공제회가 395억원을 투자해 1천50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395억원을 투자했으면 이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수입과 운영비, 상환금액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557억원에 대한 수익을 산정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투자가 아닌 가치를 대비해 환산한 금액을 감안한 557억원으로 산정한다면 통행료 유료화 시한이 만료되는 2012년 7월말까지 상환해야 할 돈은 280억원이나 된다. 이 금액을 완불하려면 계산상 2017년까지 통행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2017년까지 계속해 통행료를 받을 경우 통행료 수입은 1천500억원에 달한다. 공제회의 이자수익, 운영비, 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하고도 500억원의 부당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557억원이 아닌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395억원으로 환산하면 이자수익과 운영비를 포함해도 지난해까지 모든 금액을 상환하고도 약 36억원이 남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 의원은 법적인 판단과 아울러 관련 법안을 만들어 향후 이와 유사한 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과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계약인지 판단해 달라고 의뢰를 했고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며 “민간투자를 통해 통행료나 사용료로 변제하는 경우 투자금 이상에 대한 원금 인정을 못해주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인공제회의 경우 395억원을 주고 산 것을 가치까지 따져 557억원에 대한 원금을 인정해 서민 통행료를 거둬 변제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게 됐다”면서 “외국 자본이나 기업 임대는 가능하겠지만 서민들이 낸 500원짜리 동전으로 투자금 이상의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문제로 번졌을 경우 원인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면서 “전문가에게 구두로 일차적인 상담을 해보니 법안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구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 문제가 돼 판다고 하더라도 받은 값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는 것이 옳은데 급하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도록 한 결정은 대구시의 잘못이다”고 꼬집은 뒤 “만약 무료화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과 함께 실력 행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