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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온라인 재판매와 타협 없다
상위 사업자라도 원칙 어기면 자격 해지 – 정도무문(正道無門)
애터미가 온라인 재판매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하는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 해지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애터미는 정선상략을 최고의 사업전략으로 강조하는 다단계판매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연속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을 받았으며 27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애터미 관계자는 “‘정도무문(正道無門)’이라는 말처럼 올바르면 막히지 않는다”며 “애터미는 언제나 원칙을 지키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 펼쳐
K모씨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애터미 회원들을 상대로 500만 원을 투자하면 센터 조합원으로서 더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또한 조합원에게 애터미 본사로부터 직급수당, 프로모션, 교육수당 등을 수령해 채무자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모인 투자금으로 애터미 제품을 구매해 온라인에 재판매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K모씨는 2019년, 향후 온라인 재판매와 관련한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과 재발 시 본인은 연대책임을 지고 수당 발생의 정지 이상의 강력한 제재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썼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업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이 K모씨에게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애터미는 K모씨에게 수 차례 소명기회를 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해 왔다.
애터미는 결국 2021년 5월, K모씨의 애터미 회원 자격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K모씨는 애터미의 회원자격 해지에 대항해 ‘총본부장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규정 제33조 제4항의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인 같은 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K모씨의 회원자격 해지에 대한 ‘실체적 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온라인 재판매 행위로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온라인 재판매, 징계사유 된다
이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으나, 징계의 절차적 부분에서 ‘윤리자정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는 K모씨의 온라인 재판매 행위와 해당 행위로 인해 애터미 및 회원들의 피해는 인정되지만 회원 자격 해지 과정에서의 절차가 완비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애터미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K모씨의 회원자격을 복구했다. 그리고 K모씨의 온라인재판매라는 회원관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 진행 중에 회원자격을 정지했다.
K모씨는 이러한 애터미의 조치에 대해 “관리규정위반에 대한 통보를 받은 뒤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살펴 대구광역센터 센터장으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에는 K모씨가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실체적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K모씨는 지난 6월 13일, 애터미 본사 및 공주 시청 앞에서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인원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고 K모씨의 회원자격복구 및 자격정지를 결정한 과정에 대해 밝힐 것과 자신의 센터에 소속됐던 회원 1만 명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애터미 관계자는 “회원 규정위반으로 센터가 폐쇄가 되면서 센터 규정에 따라 소속변경이 이루어졌을 뿐 특정 상위 라인에 변경된 것은 아니다. 또한 센터 소속은 애터미 회원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
K모씨의 주장에 대해 한 애터미 회원은 “애터미 사업은 정선상략이 원칙”이라며 “자기만 성공하자는 K모씨의 모습은 같은 회원으로서 최악의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온라인 재판매는 1500만 애터미 회원들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비열하고 추악한 행위”라며 “회사에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판매원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재판매, 다단계판매 근간 뒤흔드는 행위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 제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판매하는 직접판매의 일종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사업 기회를 함께 홍보,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확충해 나간다.
그러나 온라인 재판매는 다단계판매원들의 활동을 방해한다.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과다하게 구매를 하고, 쌓인 재고를 헐값에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유권해석 사례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이 온라인 등을 통해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통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사유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심결례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도 판결문에서 “온라인 재판매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 피고의 다른 회원들은 물품 판매 및 하위 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적시했다.
다단계판매는 리크루팅이 차단되면 결국 고사하게 된다. 최하위 판매원이 더 이상 리크루팅을 못하게 되면 다단계판매를 통해 원하는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다단계판매원직을 그만두게 된다. 다단계판매원 입장에서 온라인을 통한 재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진배없다.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모든 소비자는 잠재적 다단계판매원이다. 다단계판매 제품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를 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원이 잠재적 다단계판매원과 만나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행위가 된다. 비록 소수의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당장의 이익은 생길지언정 길게 보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구렁텅이로 빠트리게 된다.
애터미 관계자는 “K모씨의 온라인 재판매 행위가 해지 사유인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며 “애터미는 앞으로도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해 계속해서 엄격한 잣대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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