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소재지) 본회의 명칭은 천주교 [수원교구 중국선교위원회] (이하 - 본회)라고 하며, 사무실은 교구청 복음화국의 ‘해외선교사목부’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구장의 해외 선교 정책을 도와 중국 선교를 지원하고, 중국에 파견된 수원교구 사제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수원교구와 중국의 지역 교구와의 합의된 내용을 실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성격) 본회는 교구 복음화국 내에 속한 위원회로써 교구장의 자문기구인 동시에 복음화국과 연계된 실행기구이다.
제4조(후원회)
① 본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암선교후원회’(이하 직암회)와 ‘중국성소후원회’를 둔다.
② 후원회는 각각 별도의 회칙에 따라 운영된다.
제2장 구 성
제5조(구성) 본회는 당연직 위원과 약간 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① 당연직 위원
가. 교구 복음화국장 신부
나. 중국선교 지원 사제
다. 직암회 회장
라. 중국성소후원회 회장
② 위촉위원은 본 회의 사정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교구 내에서 사목활동 중에 있는 사제들과 평신도들 중에 복음화국장이 추천하고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 총무, 복음화국장으로 구성되며, 교구 복음화국장이 위원장을 추천하여 교구장이 임명한다. 총무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7조(임무)
① 본 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구 복음화국과 긴밀한 유대관계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2. 교구장의 해외 선교 정책에 따른 중국 선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구 복음화국장이 제시하는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연구, 심의, 계획하여 협력한다.
3. 교구장의 중국 선교 정책을 자문하고 중요 사업을 실행한다.
4. 필요시 수원교구 사제들이 파견된 중국 지역 교구와의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특히 수원교구와 자매결연 상태에 있는 길림교구와의 협약된 사업들을 추진한다.
5.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제들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깊은 유대 속에 선교 정보를 수집하고 교구의 중국선교를 지원하는 신학생과 사제 양성을 돕는다.
6. 중국 선교에 필요한 모금, 관리 및 집행을 기획하고 교구장의 인준으로 실행한다.
7. 본회에 속한 직암회와 중국성소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회칙에 명시된 모든 사항의 방향을 심의하고 조절하며, 교구장의 승인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②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에 의장이 되며, 복음화국장의 협조로 제반사항을 통괄한다.
2. 총무의 임무
가. 본 회의 사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획 실행한다.
제8조(임기) 본 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교구장의 명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사제 당연직 위원은 인사이동에 의하여 직능의 직무에서 떠나면 자동으로 해임되고, 선교지원 사제는 파견된 날짜로부터 자동으로 현지의 중국선교사제회에 배속된다. 평신도 당연직 위원은 회장직을 떠나면 자동으로 해임된다.
제4장 회 의
제9조(회의) 본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제10조(정족수 및 회기) 회의가 성립되기 위한 정족수와 회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 정기회의는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실시한다.
3.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시행)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교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 결정된 사항은 교구장 승인이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
제12조(안건)
①교구장과 복음화국장이 중국 선교에 관해 상정하는 안건
②현지 선교 사제들의 요청에 따른 제반 문제와 지원
③현지 방문 사제 및 평신도 봉사자의 파견에 따른 기획 및 실행
④재원 확보에 따른 제반 문제
⑤중국 선교 지원사제 및 신학생 발굴 및 연수프로그램 기획 시행
⑥길림교구와 수원교구와의 특별사업에 관한 의견 제시와 시행
⑦직암회와 중국성소후원회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⑧직암회 소속의 평신도와 선교사 파견에 관한 기획 및 시행
⑨중국교회 신학생의 국내 유학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⑩기타 중국 선교에 관한 제반문제 및 안건
부 칙
1. 이 회칙은 본회에서 의결하여 교구장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