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 관점에서 본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바이크를 타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B58E505B0CEC9701)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합의하자고 금액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많이 준다고 현혹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적절한 금액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499A485B0CED6424)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 돈 이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교통사고 보상 역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크 매니아 회원 눈높이에서 사고 보상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큰 줄기에서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자료
2)적극적인 손해
3)소극적인 손해
자세히 들어가보면
1)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57A9465B0CEDBA2F)
그 기준은
*피해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시 : 8,000만원
장애시 : 8,000만원에 장애율을 곱한 금액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위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예)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80,000,000원×{1- (50%×6/10)} =
56,000,000원
2) 적극적인 손해
치료비등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
![](https://t1.daumcdn.net/cfile/cafe/99F4F7425B0CEE210A)
3)소극적인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
휴업손해등
![](https://t1.daumcdn.net/cfile/cafe/993271505B0CEE8D02)
위 세가지를 합하면 보상금액이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손해) + (소극적인 손해) × (1-과실비율) + 위자료
이때 명심해야할 사항은 보험사 직원의 제시액은 보험 약관상의 산정액이라 실재 손해액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약관상의 산정액을 거부하고 실손해액을 청구해야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D69B465B0CEEB108)
첫댓글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오호~ 이런 이론교육 정보 좋습니다~ 귿잡
교통사고 관련 글을 보니 너무 어럽게 접근해 있는 것 같아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보험사 제시한 합의금액 *3 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던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통하지는 않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는 기준으로 참고하시라는 정보입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과실유 진단주당50.. 과실무 진단주당80..
(병원비,수리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