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서는 생활속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 한국생활음악협회의 '생활음악강사양성'등의 평생교육과정은 여성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은 경력이있는(사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지원사업 입니다.
* 사단법인한국생활음악협회에서는 생활음악 평생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관 제3조에 평생교육사항을 명시하고 그 사항을 대법원에 등기하였습니다.
1,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을위한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학교교육과정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임)
-- >(평생교육법 제2조 1항)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 '문화예술교육' ,,, 등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모든국민들(학생포함_요람에서 무덤까지)에게 가능한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4조 1항)
-- > 모든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 > 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교육행위는 불가(교육청권고), 그러나 학생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 회비를 내고 생활음악동호회 활동을 하고, 생활음악평생학습 활동을 하는것은 가능함.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3, 평생교육과정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하는경우(인터넷 강의 포함)
-- >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30시간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때 교육청에 평생교육원으로 교육과정을 등록해야하며, 수입에 대하여 세금의 의무도 있음,
-- >그러나, 학습비가 아닌 회비를 받고, 협회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을위한 평생교육을 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국민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평생교육활동이 정관에 명시되고, 명시된 사항이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은 법인단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국가에서 적극 장려해 주어야하는 국가 공익을 위하는 사업임.(한국생활음악협회의 평생교육과정인 "생활음악강사양성"은 여성부와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는 공식 사업임)
-- > 평생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법적근거(평생교육법 제6조) : 평생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은 실시하는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실시한다.
4, 강사증 발급의 근거 : (평생교육법 제4조 4항)
-- >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하여 , 개인의 삶의 질향상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