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장(스탠드바이 신용장; standby credit)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새로운 유형의 신용장으로서 보증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내거래에서도 보증신용장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주로 국제거래에서 보증서를 대신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역거래에서도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증신용장의 사용이 늘어나자 국제상업회의소는 보증신용장에 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1998년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을 채택하여 199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국내기업과 관련되어서도 보증신용장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1. ISP98의 주요내용
1) 총 칙
적용범위에 있어서 ISP98은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국내외의 사용을 불문하고 준거문언이 명시된 모든 보증신용장에 적용된다(Rule 1.01). 또한 ISP98은 준거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충하며, 동시에 준거하는 다른 규칙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된다(Rule 1.02). 예를 들어, ISP98과 신용장통일규칙(UCP) 모두에 준거하는 신용장이 발행되는 경우 그 신용장이 약정의 내용상 화환신용장이 아닌 보증신용장에 해당한다면 UCP와 상충되는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도 ISP98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음으로 해석원칙에 있어서 보증신용장의 완전성, 거래관행, 은행업무와의 일관성 및 국제적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상관습(mercantile usage)으로서 해석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Rule 1.03). 또한 적용 가능한 표준관행을 고려하여 해석할 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ule 1.11.a).
2) 의 무
보증신용장의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금액의 증감 또는 유효기일의 연장 등에 관하여 “자동변경”(automatic amendment)을 명시한 경우 통지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Rule 2.06.a). 자동변경 이외의 변경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변경의 효력발생시점은 동의시점이 되며, 변경에 대한 일부동의는 전체변경을 거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제 시
서류제시에 있어서 보증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의 일부만이 제시된 경우에도 발행은행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을 위한 심사를 요하는 제시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ule 3.02). 이는 일부의 서류가 결여되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되는 서류에 대하여 일치성을 심사하도록 요구하는 모순된 규정으로서 발행은행이 잔여의 서류가 제시될 때까지 서류를 심사하지 않거나 불일치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거절통지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Rule 5.01 참조). 단, 수익자가 발행은행에 대하여 잔여서류를 제시할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발행은행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서류심사와 통지에 관한 일체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서류제시장소에 관하여 보증신용장에서 지정된 장소에 제시하여야 하며, 지정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행은행의 영업지가 제시장소가 되며, 확인신용장이 있을 경우 확인은행 또는 발행은행의 영업지가 제시장소가 된다(Rule 3.04).
서류제시방식에 관하여 보증신용장에서 지정된 방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전자적 제시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 인증가능한 전자기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정방식이 없을 경우 종이서류를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ule 3.06).
보증신용장에서 할부지급을 위한 일련의 제시를 정하고 있는 경우 서류제시의 가분성을 인정하여 한 번의 제시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제시기간 이내에 재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시의 실패는 다음 회의 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ule 3.07).
서류제시기간에 관하여 제시를 위한 최종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Rule 3.13), 주목하여야 할 규정은 제시를 위한 최종일이 영업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제시장소가 폐쇄되어 적기에 제시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시장소가 영업을 재개하는 날로부터 달력일자로 30일 이후로 서류제시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이다(Rule 3.14.a). 이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일체의 사태에 대한 발행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규정으로 발행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만 수익자에 의한 청구가 이루어지므로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발행은행의 책임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수익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폐쇄에 대한 이유를 따지지 않음으로써 불가항력의 성립이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였으며, 30일의 기간은 영업일(business days)이 아니라 달력일자(calendar days)를 기준으로 한다.
4) 서류심사
서류심사기준은 표준보증신용장관행(standard standby practice)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Rule 4.01)하고 있는데, 이는 서류의 일치성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서류심사를 수행하는 은행에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향후 표준보증신용장관행에 대한 해석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류심사에 있어서 발행은행은 서류 상호간의 일치성을 심사하지 않으며 보증신용장과 서류 간의 일치성만을 심사하면 된다(Rule 4.03). 보증신용장의 경우 수익자에 의한 이행과 발행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다소 모순된 상황에서 청구가 이루어지므로 일치성이 결여된 상호 모순된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5) 통지, 권리상실 및 서류의 처분
거절통지절차에 관하여 발행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전신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Rule 5.01.b) 서류의 제시자에게 거절통지를 하여야 하며(Rule 5.01.c), 거절통지에는 거절의 근거가 되는 모든 불일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ule 5.02). 또한 거절통지를 적기에 행하지 못한 경우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Rule 5.03). 서류의 처분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으며(Rule 5.07), 유효기일 이후에 행해진 제시에 대하여는 거절통지를 요하지 않는다(Rule 5.04).
거절통지기간에 관하여 서류의 제시일로부터 불합리하지 않은(not unreasonable) 기간 이내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3영업일 이내에 행해진 거절통지는 불합리하지 않으며 7영업일 이후에 행해진 거절통지는 불합리하다고 규정하여(Rule 5.01.a) 최저 3일에서 최고 7일이라는 통지기간의 해석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서류의 불일치에 대하여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과 권리포기에 관한 교섭을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Rule 5.05), 제시자의 요청에 따른 발행의뢰인과의 교섭권 행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Rule 5.06).
발행은행에 대한 발행의뢰인의 이의통지에 관하여 발행은행이 지급을 행하고 발행의뢰인에게 서류를 송부한 상황에서 발행의뢰인이 불일치를 발견하였다면 상당한 기간 이내에 발행은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ule 5.09).
6) 양도, 대금의 양도 및 법의 적용에 의한 양도
보증신용장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능”(transferable)하다고 명시된 경우 전액양도에 한하여 2회 이상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ule 6.02).
수익자에 의한 대금양도에 대한 통지에 추가하여 발행은행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Rule 6.07), 대금에 대한 청구권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경합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다(Rule 6.09).
법의 적용에 의한 양도와 관련하여 준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승계인(successor)이 수익자의 권리를 승계받아 자신의 명의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ule 6.12).
7) 취 소
보증신용장의 취소와 관련하여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발행은행은 보증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다(Rule 7.01). ISP98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모든 보증신용장은 취소불능이므로(Rule 1.06(b)) 수익자의 동의 없이 발행은행은 일방적으로 보증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수익자의 취소에 대한 동의는 서면 또는 행위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다.
8) 기타 규정
기간과 관련하여 특정행위를 위한 기간은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에서 그 행위가 가능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이 기산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시장소의 영업시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의 산정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Rule 9.03).
공동발행(syndication)과 관련하여 복수의 발행은행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으나 보증신용장상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은행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시는 모든 발행은행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ule 10.01).
첫댓글 좋음정보감사합니다 등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