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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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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14년 숙제 모음. (2주차)고양지원 경매1계 2013타경18239
박영수 추천 0 조회 73 14.01.17 01: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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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7 08:13

    첫댓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을수 있어 큰문제는 없을거 같은데요?ㅎ

  • 14.01.17 10:23

    계약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했다는 것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남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것이구요,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명도가 가능한 것이구요. 왜냐하면 후순위는 대항력이 없으니까요.

  • 작성자 14.01.17 10:59

    아...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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