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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사례
1.물건
2013 타경 1823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76 중앙하이츠빌 102동 10층 1002호
2.말소기준권리
2010년1월19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임차인
김태용(26,000,000)-후순위
전입 2013.3.19
확장 2013.3.19
배당 2013.6.24
4.배당 - 낙찰가 221,11,000원이며 2010년1월19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373,200,000원의 배당후 남는금액이 없으므로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없음.
* 맞는지 모르겠네요...ㅎㅎ
채점후 숙제2는 내일로 할께요...ㅋㅋ
질문 드립니다.
위와 같은경우 임차인이 배당을 못받을경우 비고란에 임대기간도 오래 남아 있는데도 명도해야
하는겁니까? 아마도 배당 못받으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텐데 저런경우도 경매물건에서 제외해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을수 있어 큰문제는 없을거 같은데요?ㅎ
계약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했다는 것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남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것이구요,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명도가 가능한 것이구요. 왜냐하면 후순위는 대항력이 없으니까요.
아...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