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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표 일 : 1997년 01월 15일(KOSHA CODE M-16-1997)
1. 목적
이 기술 기준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기술상의 지
침 또는 작업 환경의 표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두 지점 간에 영구 통로를 설치함
에 있어서 그 설치방법을 결정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술기준은 사업장에서 기계 및 설비의 두 지점 간을 통행하기 위한 통로를
설치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내용은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3.1 사다리(LADDERS)
75°에서부터 90°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높이가 다른 두 지점 간을 연결하
여 통로를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수단으로서,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요소는 봉
상의 가로대로 구성된 것이다.
3.2 발판사다리(STEPLADDERS)
46°에서부터 74°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두 지점 간을 연결하여 통로를 설치
하기위한 수단으로서 수평요소는 판상의 발판으로 구성된 것이다.
3.3 계단(STAIRWAYS)
24°에서부터 4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두 지점 간을 연결하는 통로로 설치
하는 수단으로서 수평요소는 판상이나 평면상의 발판으로 된 것이다.
3.4 경사로(RAMPS)
0°에서 10°사이의 경사각을 갖는 두 지점 간에 설치되는 통로로서 별도의
수평요소가 없이 평탄한 표면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그림 1 ]
경사각에 따른 접근통로의 형식 선정
4. 통로에서의 위험성
4.1 통로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통로의 위치나 형식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된 위험은 다음과 같다.
4.1.1 낙하,추락위험
과도한 물리적 영향이나 사람에 대한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위험
(1) 사람의 추락위험
(2)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재료의 낙하위험
4.1.2 육체적 노력에 의한 위험
긴 사다리를 승강 할 때와 같은 과도한 육체적 노력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
4.1.3 기계류에 의한 위험
(1) 기계의 회전부
(2) 자동기계 등 에서의 왕복 운동부의 이송(자동차 포함)
(3) 방사선,복사열,고온부,소음 등
4.1.4 환경에 의한 위험
호흡공기 속의 독성물질등과 같은 기계나 설비의 환경에의해 야기되는 위험.
5. 통로 선택시의 요구사항
5.1 일반
통로는 일반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의 수명을 다하는
동안 모든 위치나 구역에서 안전하여야 한다.
5.1.1 설치방법의 선택
두 위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가능한 한 최소의 노력이 들것
(2) 이용빈도를 감안할 것
(3) 통로조건을 고려할 것(일상통로, 필요시 설비나 공구를 운반하기위한
통로,비상 통로 등)
(4) 이용자의 수와 형태를 고려할 것
(5) 높이의 차이를 고려할 것
(6) 가용 공간을 고려할 것
(7) 설치하고자 하는 통로의 구조를 고려할 것
5.1.2 통로의 확보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통로를 확보 하여야 한다.
(1) 재료를 이송하고 하역 할 때
(2) 연속적인 관찰과 빈번한 조정이 필요 할 때
(3) 빈번한 제어가 필요할 때
5.1.3 기계수명의 고려
통로를 설치할 때는 그 이용 빈도와 기계의 수명을 고려 하여야 한다.
5.1.4 비상 탈출구로서의 사다리
사다리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어 비상 탈출구로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5.2 통로의 선택방법
5.2.1 통로의 선택 우선순위
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택 하여야 한다.
(1) 바닥이나 지면을 직접 이용하는 통행로
(2) 승강기 또는 승강장치를 이용한 통행로
(3) 경사로 또는 계단
(4) 발판 사다리, 또는 사다리
5.3 지면이나 바닥을 직접 이용하는 통행로
지면이나 바닥을 직접 이용하는 통행로는 언제든지 설치 하거나 폐쇄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제어장비가 통로로 부터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 통로의 설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4 경사로 또는 계단의 선택
높이의 차이가 나는 곳에 통로를 설치하는 방법 중에서 경사로나 계단을 설치
하는 것은 발판 사다리를 설치 하는 것 보다 좋다.
5.4.1 승강기
다음과 같은 곳의 통로는 비상구로 항시 활용이 가능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1) 여러 사람이 빈번하게 통로로 이용하여야 할 때
(2) 긴 수직거리를 빨리 이동하여야 할 때
(3) 중량물을 이송 하여야 할 때
5.4.2 경사로
다음과 같은 곳에는 경사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1) 낮은 수직거리
(2) 차량의 이동이나 손수레 등에 의한 운반이 필요한 경우
(3) 경사로에 필요한 각도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적용이 다르다.
① 손수레,휠체어 기타 인력거는 최대 3°
② 차량등 동력운반차는 최대 7°
③ 도보용은 최대 10°
5.4.3 계단
다음과 같은 곳에는 계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1) 30°에서 38°의 경사각을 갖는 대부분의 통로에는 계단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2) 필요한 경우 다른 경사각을 갖는 계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5.5 사다리 혹은 발판사다리의 선택
5.5.1 발판사다리의 물성과 관련된 안전성
(1)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중에 얼굴을 발판사다리 쪽을 향하지 않으면,
추락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용시 매우 조심 하여야한다.
(2) 공구나 부품을 가진 상태로 발판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특히
낮은 각도(수직에 가까운 각도)에서 매우 조심 하여야한다.
(3) 발판 사다리에서의 플랫폼(또는 계단참)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최장 거리는
3,000mm 이내 이어야 한다.
(4) 60°에서 75°의 경사를 갖는 발판 사다리는 가능한 한 그 선택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간을 제한 하거나, 필요한 공정에 따라서 임시 통로로
만 선택할 수 있다.
(5) 발판 사다리에서의 일반요건으로는 계단에서의 일반 요건을 준용한다.
5.5.2 사다리의 물성과 관련된 안전성
(1) 사람은 얼굴을 사다리를 향하고 손으로 사다리를 잡아야 하므로, 내려 갈때
발판 사다리처럼 추락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사다리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물리적인 강도가 있어야 한다.
(3) 사다리의 가로대는 이용시 발판과 손잡이를 겸용 하여야 하므로 손으로 잡
기 어려운 형상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로 제작 하여서는 안된다.
6. 계단, 발판사다리 및 난간
6.1 계단 및 발판사다리
6.1.1 일반요건
계단이나 발판 사다리의 구조는(그림 2)와 같으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1) 어떤 부위도 이용자가 접촉 시, 날카로운 모서리나 거친 귀퉁이, 꺼칠 꺼칠
한 용접부등 장해가 되는 곳이 있어서는 안되며,신체에 상처를 주는 곳이 없
도록 설계하고 설치 하여야 한다.
(2) 발판 끝과 계단참은 미끄러질 위험을 피할 수 있게 충분한 점착력이 있는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지주,고정대 및 테두리 등은 충분한 강도를 유지 하여야 하며, 사용중
언제나 안전하도록 부속품이 안정성이 있어야한다.
[그림 2]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구조
(4) 발판은 아래 조건에 대하여 궤도선상에서 100mm×100mm 의 면적에 대
하여 1500N 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① 통로 폭(L)이 1,200mm 보다 작은 곳.
② 통로 폭(L)이 1,200mm 보다 큰 곳에서는 대칭되는 각각 600mm 지점.
(5) 발판과 구조물의 변형은 "L / 300mm" 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
(6) 사용재료는 주위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부식에 대해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6.1.2 계단의 안전요건
(1) 발판깊이(g)와 답단높이(h)는 "600≤g+2h≤660(mm)"의 공식에 적합하여
야 한다.
(2) 발판의 겹치기(r)는 평면상의 발판일 때는 "r≥0mm" 이어야 하며 판상의 발
판 일 때는 "r≥1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동일한 계단에서의 답단높이(h)는 모두 일정해야 한다. 단 이 높이를 일정
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출발지점 위치에서 첫번 째 계단에
국한하여 그 간격을 줄이거나 늘려도 좋다.
(4) 머리공간 높이(e)는 발판 위에서 부터 2,300mm 이상 이어야 한다.
(5) 통로 폭(L)은 손잡이나 지주(세로대) 사이에서 측정하여, 1인이 통행하는
통로에 대해서는 800mm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주위의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6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계단에 여러사람이 동시에 통행하거나 교차되는 경우에는 그 폭은 1,200mm
이상 이어야 한다.
(7)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연직거리(H)는 3,000m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8)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계단참(P)은 그 길이가 각각 1,00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1.3 발판사다리의 안전요건
(1) 답단높이(h)는 250mm 이내 이어야 한다.
(2) 발판 선단거리(g:계단에서의 발판깊이에 해당)는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일한 발판사다리에서의 답단높이(h)는 모두 일정해야 한다.
(4) 발판위의 머리공간 높이(e)는 2,300mm 이상 이어야한다.
(5) 난간이나 세로 지지대 사이의 통로 폭은 최소한 500mm 이상 이어야 하며,
최대 800mm 이내 이어야 한다.
(6) 계단 참(또는 플랫폼) 까지의 연직거리(H)는 3,000mm 를 초과 할 수 없다.
6.1.4 사다리의 안전요건
(1) 사다리 가로대 간의 간격(h:답단높이)은 400mm 이내로서 전 길이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가로대의 지름은 25mm 이상이어야 한다.
(3) 플랫폼이 없는 사다리의 최대길이는 10,000mm 이내로 한다.
(4) 사다리의 폭은 400mm 이상 600mm 이내로 한다.
6.2 난간
6.2.1 수평난간
(1)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그림 3)과 같은 난간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높이 500m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행로에는 난간을 설치 하여야 한
다.
(3) 플랫폼에서 기계 또는 벽체의 구조물과의 사이가 200mm 이내인 경우와, 난
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4) 플랫폼과 인접한 구조물 사이의 틈새가 30mm 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를 설
치 하여야 한다.
(5) 바닥 면에서 손잡이까지의 높이는 1,100mm 이상이어야 한다.
(6) 난간에는 1개 이상의 무릅받이(중간대)를 설치 하거나 어떠한 다른 방법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손잡이와 무릅받이, 또는 발끝막이 사이의 공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500mm
를 초과 하여서는 안된다.
(8) 무릅받이 대신에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주간의 간격은
180mm 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9) 발끝막이 판의 높이(h)는 100mm 이상 이어야 하며, 바닥 면과의 틈새(c)는
10mm이하 이어야 한다.
(10)세로지주 사이의 간격은 1,500mm 이내 이어야 하며 만약 이 간격 이상이되
면 지주를 보강 하거나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등 난간에 특별한 위험성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11)난간 손잡이가 도중에서 가로막히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두 부분의 틈새는
120mm 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때 개구부가 크면 자동 폐쇄 문을 설치 하여
야 한다.
[그림 3]
수평 난간의 구조
6.2.2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
(1) 4단 이상이거나 500m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 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1개 이상의 난간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계단 폭이 1,200mm 이상인 경우와, 모든 발판 사다리에는 2개의 난간이 있
어야 한다.
(3) 높이가 500mm 이상인 플랫폼이나 계단참에는 수평난간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계단측면에 공간이 있는 곳에는 여기에 존재하는 계단 측면에서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폭 200mm 이상의 측면 보강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높이는 900mm 이상 이어야 하며 안전하게 손을 잡기 위하여 손잡이는
지름 40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
로 제작 하여야 한다.
(6) 난간에는 무릅받이(중간대)또는 최소한 이와 동등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7) 손잡이와 무릅받이사이, 무릅받이와 측면보강지주 사이의 공간(B)은 500m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8) 난간손잡이의 전 길이를 통틀어 100mm 이내의 거리에는 지주를 설치한
아래 부분을 제외 하고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6.3 강도
6.3.1 계단의 강도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과부하를 갖지 않는 일반적인
통행 일 때의 1500N/㎡ 에서부터, 부하를 갖는 많은 통행인 4000N/㎡ 까지
의 변화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3.2 난간의 강도
(1) 난간은 아래 공식에 의한 최소 측면하중(F) 또는 그이상의
힘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이 없이 지탱 되어야 한다.
측면하중: F(min.) =300 N/m × L
여기서; L=두 지주 중심간의 최대거리(m)
(2) 힘을 가하였을 때 가장 휨이 심한 지점에서 측정하여 3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6.4 난간 강도의 측정
6.4.1 예비하중
(1) 지주의 오른쪽에서 1분간 시험 하중을 가한 후 다시 하중을 제거한다.
(2) 측정 용 게이지 눈금의 0점을 조정한다.
6.4.2 1차 측정
(1) 하중을 가하고 1분간 유지한다.
(2) 휨은 하중을 가하는 동안 30m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6.4.3 2차 측정
(1) (그림 4) 과 같이 하중을 가하고 1분간 유지한다.
(2) 휨(f2)은 하중을 가하는 동안 30m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 하중을 제거 하고 난 후 영구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림 4] 변형량을 측정하는 게이지의 설치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