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15. 재활병․
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18.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9.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20. 장애인 재활
정보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PC통신
-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21.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22.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2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까지 지원
- 6월까지 140원/ℓ
- 7월부터 210원/ℓ지원예정
읍․면․동에 신청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4.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25.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1년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26.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7.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8.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9.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0.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31.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4.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35.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6.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42.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3.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45. 항공요금 및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6.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7. PC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5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8.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9.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