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봉덕2동재건축조합원으로 34평형을 분양받은 조합원입니다.
얼마전 남구청에서 발급한 취득세납부서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취득세납부기준이되는 과세표준가액이 약173,000,000원으로 평당가액으로 나누니 평당 건축비상당액이
약5,200,000원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지 알아보기위해 조합에 전화를해서 서울에있는 회계법인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드니
60평형대,50평형대.40평행대.30평행대 모두가 평당건축비가 동일하다는것을 알수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조합에 방문하여 평형별로 달라야할 건축비가 동일한 이유에대해 조합장님께 부당함을 설명하고
조합장님께서 삼성측에 이야기하여 취득세납부액을 재정산 해보겠다고 하시니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조합장님께서 좋은결과 낼수있도록 조합장님께 힘을실어줍시다.
조합장님 화이팅!!
조합장님 화이팅!!
첫댓글 ^^ 조합장님 화이팅 !!!!!
좋은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에 결론 남겨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탄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