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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 9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두도록 조직 체계를 변경하고, 보훈지청장은 지방보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청의 송무업무 및 예산총괄 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 재배치하고, 변경된 보훈지청의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두도록 조직 체계를 변경하고, 보훈지청장은 지방보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청의 송무업무 및 예산총괄 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 재배치하고, 변경된 보훈지청의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첨
2) 입법예고(2015. 9. 17. ~ 9.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조정”을 “조정ㆍ총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ㆍ예산ㆍ심사평가”를
“기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회계”를 “예산집행 등 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단서 중 “수원보훈지청장”을 “경기남부보훈지청장”으로, “및 창원보훈지청장”을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원보훈지청 및 의정부보훈지청만 해당한다)
”를 “(경기남부보훈지청 및 경기북부보훈지청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춘천보훈지청
ㆍ강릉보훈지청ㆍ울산보훈지청ㆍ진주보훈지청ㆍ홍성보훈지청ㆍ청주보훈지청ㆍ충주보훈지청
ㆍ안동보훈지청ㆍ순천보훈지청ㆍ목포보훈지청ㆍ전주보훈지청ㆍ익산보훈지청”을 “강원서부보훈지청
ㆍ강원동부보훈지청ㆍ울산보훈지청ㆍ경남서부보훈지청ㆍ충남서부보훈지청ㆍ충북남부보훈지청
ㆍ충북북부보훈지청ㆍ경북북부보훈지청ㆍ전남동부보훈지청ㆍ전남서부보훈지청ㆍ전북동부보훈지청
ㆍ전북서부보훈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의 지원
제18조제2항 중 “보훈지청 및 국립묘지관리소”를 “국립묘지관리소”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소속
보훈지청의 명칭 변경 관련 부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지방보훈청) ①ㆍ② (생 략) | 제16조(지방보훈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 |
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의 조정 | 1. --------------------- 조정ㆍ총괄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기획ㆍ예산ㆍ심사평가 및 성과관리 | 3. 기획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회계에 관한 사항 | 5. 예산집행 등 회계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8.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확인 | <삭 제> |
9.ㆍ10. (생 략) | 9.ㆍ10.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
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제17조(보훈지청) ① 보훈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원보훈지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인천보훈지청장 및 창원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7조(보훈지청) ① ----------------------------------------. ------ 경기남부보훈지청장 --------------------------------------------------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 -----------------------------------------------------------------------------------------------------------------. |
② 보훈지청에 보훈과ㆍ보상과ㆍ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수원보훈지청 및 의정부보훈지청만 해당한다)를 두되, 각 과장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춘천보훈지청ㆍ강릉보훈지청ㆍ울산보훈지청ㆍ진주보훈지청ㆍ홍성보훈지청ㆍ청주보훈지청ㆍ충주보훈지청ㆍ안동보훈지청ㆍ순천보훈지청ㆍ목포보훈지청ㆍ전주보훈지청ㆍ익산보훈지청에는 보훈과 및 보상과를 둔다. | ② ---------------------------------------------- (경기남부보훈지청 및 경기북부보훈지청만 해당한다) ---------------------------------------------------------------------------------. ------ 강원서부보훈지청ㆍ강원동부보훈지청ㆍ울산보훈지청ㆍ경남서부보훈지청ㆍ충남서부보훈지청ㆍ충북남부보훈지청ㆍ충북북부보훈지청ㆍ경북북부보훈지청ㆍ전남동부보훈지청ㆍ전남서부보훈지청ㆍ전북동부보훈지청ㆍ전북서부보훈지청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보상과장은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 ④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의 지원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8조(관할구역 등) ① (생 략) | 제18조(관할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지방보훈청이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보훈지청 및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② ------------------------------------ 국립묘지관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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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6.1.1> | |
지방보훈관서의 관할구역(제1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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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보훈청 | |
명칭 | 관할구역 |
서울지방보훈청 | 서울특별시 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마포구·서대문구·강동구·송파구·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 |
부산지방보훈청 | 부산광역시 |
대전지방보훈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논산시·천안시·공주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 |
대구지방보훈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김천시·구미시·경산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청도군 |
광주지방보훈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강진군·장흥군·해남군·완도군 |
2. 보훈지청 | ||
지방보훈청 | 소속 보훈지청 | 관할구역 |
서울 지방보훈청 | 서울남부보훈지청 |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강남구·서초구 |
서울북부보훈지청 |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 |
경기남부보훈지청 | 경기도 수원시·안양시·성남시·과천시·안산시·평택시·오산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하남시·광주시·용인시·안성시·이천시·화성시·여주시 | |
인천보훈지청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광명시·김포시 | |
경기북부보훈지청 |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 |
강원서부보훈지청 |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화천군·양구군·홍천군·인제군·철원군·횡성군 | |
강원동부보훈지청 |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정선군·평창군·영월군 | |
부산 지방보훈청 | 울산보훈지청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
경남동부보훈지청 |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창녕군· 의령군·함안군 | |
경남서부보훈지청 |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통영시·남해군·하동군·고성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산청군 | |
대전 지방보훈청 | 충남서부보훈지청 | 충청남도 아산시·보령시·서산시·당진시·태안군·홍성군·예산군·청양군·서천군 |
충북남부보훈지청 |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청원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 | |
충북북부보훈지청 |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음성군·괴산군·증평군 | |
대구 지방보훈청 | 경북북부보훈지청 | 경상북도 안동시·영주시·문경시·봉화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예천군 |
경북남부보훈지청 |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영천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 |
광주 지방보훈청 | 전남동부보훈지청 |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보성군·고흥군 |
전남서부보훈지청 |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광군·진도군·함평군·신안군·영암군 | |
전북동부보훈지청 |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무주군 | |
전북서부보훈지청 | 전라북도 익산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
[별표 2] <개정 2015. . .> | |
지방보훈청이 조정·통제하는 국립묘지관리소(제18조제2항 관련) | |
지방보훈청 | 국립묘지관리소 |
서울지방보훈청 |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이천호국원 |
부산지방보훈청 |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산청호국원 |
대구지방보훈청 | 국립영천호국원 |
광주지방보훈청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임실호국원 |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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