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빛초의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제정된 <한빛초 학교생활인권규정>전문과 가정통신문도 첨부합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한빛초).hwp
(가정통신문)학교생활인권규정_개정을_위한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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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안내
성장하는 자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며 본교 교육에 애써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민주적 학교생활 영위를 위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민주적 학교생활 영위를 위해 한빛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2011년도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학교생활-한빛학교 규정-7번>에 게시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게시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학교 생활인권규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5월 27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개정의견서의 내용은 본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 두 분의 의견으로 개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5. 05. 22
한 빛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