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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5년~49년 첫 고성을 울린 조선학교, 거세게 몰아치는 탄압의 바람
강습소에서 학교로.
1945년 8월 15일의 조국해방 후,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식민지지배 하에서 빼앗긴 민족의 말을 되찾기 위해 일본각지에서 스스로 <국어강습소>를 차례로 열었다. 현재의 조선학교의 기원은 이 국어강습소에서 찾을 수 있다.
1945년 10월에 결성된 재일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은 민족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다음해 46년 4월부터는 국어강습소를 3년제 초등교육시설로 정비, 개편했다. 많은 곳이 <초등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과목도 <국어>(조선어)외에 역사, 지리, 산수, 체육, 음악 등을 가르치게 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46년 6월 10일 시점에 조련중앙총본부가 장악하고 있는 초등교육시설은 206교, 아동 1만 6502명, 교원 326명에 달한다. 같은 해 9월, 학교는 3년제에서 6년제로 이해하고, 10월에는 일본전국에서 525개교에 아동 4만 2182명, 교원 1032명으로 불어났다. 초등교육시설 외에는 <청년학원> 12교 (학생 724명, 교원 54명) 을 포함하면 당시의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시설은 537교, 아동, 학생 4만 2906명, 교원 1086명에 달했다.
제1차 학교 폐쇄령과 4.24교육투쟁
패전국 일본을 점령하고 있었던 연합국총사령부(GHQ)와 일본정부는 당초,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용인하는 자세를 표명했으나, 냉전의 급속한 심화를 배경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정책으로 전환한다. 47년, GHQ 민간정보교육국은 “조선인 학교는 규정교과의 추가과목으로서 조선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예외를 두지만, 일본의 모든 지령에 따를 것을 일본벙부에 지령” 했다. 이 지령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48년 1월 24일 “조선인설립학교의 취급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문부성학교교육국장 명의의 통달을 각도도부현에 송부했다.
라는 방침을 표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학교를 폐쇄한다고 명령했다.
3월 31일의 야마구치현을 시작으로 오카야마(4월 8일), 효고(4월 10일), 오사카 (4월 12일), 도쿄(4월 20일) 등 각도도부현의 조선학교에 폐쇄령을 내렸다. 학교관계자, 보호자, 학생들은 폐쇄령의 철회를 오청하여 격한 항의행동을 반복했다. 그중에서도 효고현과 오사카부에서는 정부측과의 사이에 충돌양상이 심했다.
4월 24일, 효고션청 앞에는 1만5천명의 재일조선인이 집결. 대포들이 현청과 단체교섭을 벌였다. 지사에게 폐쇄명령을 철회하고 검거된 동포들의 즉시성방등을 약속하게 했다. “지사실에서는 조련측 대표들과 지사의 교섭이 열렸다. 거기에 헌병(MP)들이 몰려와 해산을 명령하고 지사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 조련 니시고베지부위원장인 김대삼(金台三)씨가 “지사를 체포하자”라며 소리쳤다. 나는 나가려는 지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사무실의 입구에서부터 옥신각신이 계속되었다. 헌병이 권총을 빼서 총구를 조선인측으로 향했다. “그 때, 민청효고현본부 서기인 김창식(金昌植)씨가 갑자기 가슴을 벌리면서 “쏠테면 쏴라” 며 소리쳤다. 옆에 있던 여성도 함께 대들었다.”
헌병은 기가 질렸는지 현장에서 물러났다. 당시 19세였던 민청효고현본부 활동가 양상진(簗相鎮)씨 (29년생)의 회상이다.
그러나 GHQ는 조선인 측의 항의를 자신들에 대한 반란으로만 취급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고베시 일대에 점령 시기 유일한 <비상사태선언>을 발령. 미군의 헌병대와 일본의 경찰에 의한 조선인 무차별검거가 개시되었다. 현경찰사에 의하면 이 <조선인사냥>에 의해서 1732명이 검서되어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조련효고현 본부의 박주범(朴柱範)위원장도 체포되어 가석방 직후에 생을 마감했다.
오사카에서도 4월 26일, 부청 앞의 항의집회에 참가한 김태일 소년 (당시 16세)가 경찰의 발포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부청 앞 공원에는 4만명의 재일조선인이 모여 학교폐쇄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사실에서 열린 부지사와 조련대표들에 의한 교섭은 결렬되었다. GHQ오사카군정부로부터의 지령에 따라서 경찰은 강경수단을 은근히 표명하면서 모여있는 군중에게 해산을 명령했다. 당일 경찰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한 총기사용이 허가되었다. 경찰은 해산하는 군중에게 수평사격, 곤봉구타, 물대포 방수를 실시하여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망자 1명, 중상자 27명이 발생한 <피의 탄압>이었다.
5월 5일, 분부성과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 사이에 각서가 교환되면서 사태는 일단 수습되었다.
등이 각서의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구속된 재일조선인은 일본전국 약 3,000명, 기소된 사람은 213명에 달한다. 효고, 오사카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투쟁이 계속되었다. 야마구치현에서는 3월 31일 현청 앞에 1만인의 동포들이 24시간 철야농성을 진행하여 학교폐쇄령을 일시취소하는 승리를 쟁취했다.
제2차 학교폐쇄령
다음해 1949년 9월 8일, GHQ와 일본정부는 “단체등 규정령”을 적용하여 조선학교의 운영모체인 조련과 민청(조선민주청년동맹)을 강제해산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등을 명령했다. (문부성관리국장. 법무부특별심사국장 공동통첩, 49년 10월 13일)
10월 19일에는 92개교에 폐쇄명령은 내리고, 245개교에 개조통지 (2주간 이내에 사립학교 신청수속을 할 것)를 내렸다. 이에 응하지 않는 약 120교의 학교는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한편, 신청수속을 진행한 남은 학교에 대해서도 오사카의 백두학원이 경영하는 3개교를 사립학교로서 인가한 것 뿐이었다. 그 외의 128개교 모두가 폐쇄 당했다. 결과적으로 조련산하의 학교 거의 모든 곳이 폐쇄 당하고 많은 곳이 무장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조선학교는 그 시작에서부터 4년 정도 만에 비합법 기관이 되고 말았다.
2. 50년대 수난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출발과 발전
<학교폐쇄령> 후의 민족교육
1949년의 학교폐쇄령에 의해 빈사 상태에 빠진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은 그러나, 그 후의 여러가지 방책에 의해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다.
민족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 학생의 수는 48년 4월에 5만명을 넘어섰지만, 48년과 49년의 두차례에 걸친 강제 폐쇄조치의 결과 그 수는 52년 4월에 약 1만 7000명으로 감소했다. 조선인 학생, 아동들은 수만명의 규모로 일본학교에 전학, 때로는 할 수없이 미취학 상태가 되어 민족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겼다.
<학교 폐쇄령> 후, 민족교육은 크게 4개의 형태로 유지되었다.
첫째, 행정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주학교로서 운영된 경우. (효고, 아이치의 일부)
둘째, 일본의 공립학교로서 운영된 경우. 49년 12월부터 소,중,고를 합쳐 15개교가 운영된 도쿄의 도립조선인학교가 이 경우다. (55년에 폐교)
세번째는 공립학교의 분교로서 유지된 경우 (가나가와, 아이치, 오사카, 효고의 일부 등)
그리고 네번째는 공립학교 안의 특설학급(민족학급)을 설치하고 조선인교사가 민족과목의 수업을 진행한 경우다.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시가, 이바라기 등 18현에서 운영되었다.
52년 4월 시점에서 자주학교 44교 (소학교 38교, 중학교 4, 고교 2), 공립학교 14교(소12, 중1, 고1), 공립분교 18교(소17, 중1), 민족학급 77교 (소68, 중9) 라는 숫자가 남아있다. (오자와 유사쿠 小沢有作 <재일조선인교육론 역사편> )
일본정부는 49년 10월 12일, <조선인자제의 의무교육은 이것을 공립학교에서 실시할 것을 윈칙으로 한다>라며 각의 결정한다. 당국의 이러한 강경 방침에 직면한 조선학교측은 일부의 자주학교를 남기고 공립학교라는 틀 내부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공립학교형태의 민족교육에서는 조선학교의 부지, 교사, 비품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일본인 교장, 교원을 배치하고 일본의 교육과정에 따라 일본어로 수업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면서도, 과외시간에 조선인교원에 의한 조선어, 조선역사 등 민족과목 수업을 열었다. 그러나 조선인교원은 정규교원이 될 없고, 전임강사나 비상근 강사로서 근무하는 차별대우를 받았다.
한국전쟁( 50~53) 발발 전후로 도립조선인학교는 치안유지를 위해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었다. 도립조선인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한명이 반전삐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구실로 경관 약 500명과 사복경찰 약 60명이 해당학교를 습격한 사건 (51년 2월 28일), 같은 사건에 따른 학부모 총회가 무허가 집회라며 경관들이 학부모들의 학내 진입을 금지시켰으며, 총회가 끝난 후 경관 3,000명 정도가 교내를 침범하여 학교측 중상 3명, 경상 200명이 발생한 사건 (3월 7일) 등 탄압이 계속되었다.
GHQ와 일본정부에 의한 대규모 조선학교 강제폐쇄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다. 이바라기현의 히다치에서는 시역소의 부지에 책상을 늘어놓는 투쟁, 고베에서는 스마포 해안에서 <청공교실>(지붕없는 교실)을 세워 교육을 계속했다. 시가현에서는 50년 이후 소학교 17교, 중학교 1교에 민족학급이 세워져 3시간째 부터 배우는 전일제나 과외수업의 방법이 있었다. 민족학급이 없는 지역의 학생도 참가할 수 있도록 시가 현 전체로 운동회나 학예회가 년 1회 열려 <시가 방식>이라고 불리우는 등 민족학급의 모델 케이스의 하나가 되었다.
전환의 계기가 된 총련 결성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어 일본은 미군을 중심으로한 연합군에 의한 점령상태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곱했다. 동시에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은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이 조치에 근거하여 이제까지 “일본국적보유자”였던 재일조선인 학생, 아동에게 일본학교에 다니도록 강제한 태도를 일변하여 일본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은혜”로 “허가”한다는 방침으로 전환해 간다. 53년 2월 11일에는 문부성초중등 교육국장통달을 내어 재일조선인 아동, 학생들에게 적용해 온 “일본학교에의 취학의무”를 취소했다. 다만 “일본학교에의 취학요구가 있을 경우 일본 법령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정을 봐서 허가해도 좋다”고 하였다. 도쿄에서는 “외국인”이 된 재일조서인의 교육에 대해서 일본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므로 도립조선인학교의 폐교가 진행되었다.
공립에서 외국인학교로 변한 조선학교는 완전한 무권리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조선학교 측은 나중에 할 수 없이 각종학교 인가를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에 터인포인트가 된 것이 55년 5월 25일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결성이었다. 학교의 강제폐쇄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난의 시대를 경험한 조선학교였지만 총련결성을 계기로 재생과 발전으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총련은 신교사건설, 교과서 편찬, 교원육성 등 학교운영의 정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학교의 법적 인가 획득을 민족교육사업의 주요과제로 삼았다.
또, 57년 4월에 시작된 조선(북한)으로부터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도 각지의 학교 재건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1952년 시점에 조선학교 수는 174교 (초급부 154, 중급부 17, 고급부 3) 아동, 학생수는 1만 7628명. 60년에는 학교 수가 135교로 줄었으나, 초,중,고 학생수는 3만 5250명으로 증가했다.
(다음 편은 6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