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 고려사 : 열전
전이도[ 全爾 ]
全爾, 從恭愍, 入元宿衛. 及王卽位東還, 授郞將, 錄侍從功爲一等. 除義成倉使, 王幸廣明1)寺飯僧, 以不能供億杖罷, 尋復職. 後以禮部侍郞, 爲慶尙道賑濟使, 還奏曰, “守令職在牧民, 苟非其人, 民必受病. 先王知其然, 守令必用登科士流. 今監務縣令, 皆出胥徒, 侵漁百端, 剝割生民, 敢望勸農桑修政敎乎? 臣巡視義城縣, 有舊堤, 若加堰築, 雖暵旱, 可灌漑, 縣令不修築. 臣奉旨已杖之. 願自今, 凡守令, 專用士流.” 王然之, 卒不能用. 累轉判典農事. 王之南幸福州也, 爾扈從, 王命爾, 簽兵于洪州道. 又從諸將, 收復京城, 策扈從·收復功, 皆賜錄卷. 三善·三介寇東北面, 爾爲知兵馬事, 從都指揮使韓方信禦之. 爾將兵六千, 守忽面, 忽面山谿險阻, 糧運不繼. 數請退守三關, 方信恐違朝旨, 不從. 三善·三介逼忽面, 爾望風走. 時德興兵已據宣州, 與東北界, 隔一嶺. 若踰嶺, 則忽面已在賊後故, 方信不責奔敗, 使守三關. 三善·三介又逼三關, 爾不能守, 和州以北皆沒. 及三善·三介退, 方信復使爾守忽面, 爾銜之. 爾性褊急, 每語人曰, “三善·三介之深入, 主將退次故也. 吾欲爲國家, 死守忽面, 重違主2)將節度, 退守三關, 爲賊所乘.” 監察司聞之, 欲按方信罪, 王召監察大夫崔宰, 諭方信無罪, 事寢.
각주
1 明
동아대본과 연세대본 원문이 ‘붕(朋)’자이나 아세아문화사본 원문이 ‘명(明)’자이며, 뜻으로도 후자가 옳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전이도 [全爾] (국역 고려사, 2006.11.20, 경인문화사)
--------------------------------------------------------------------------○ 이해에 심하게 흉년이 들었는데, 경상도 진제사(慶尙道賑濟使) 예부시랑(禮部侍郞) 전이도(全爾)가 돌아와 아뢰기를,
“감무와 현령은 가장 백성과 가까운 직책이니,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백성들이 기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선왕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과거에 뽑힌 선비들을 모두 감무와 현령의 직책에 썼는데, 지금은 모두 서도(胥徒)에서 뽑아 쓰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니, 장차 농사와 양잠ㆍ길쌈을 장려하고 교화를 닦고 밝히는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신이 의성현(義城縣)을 순시할 때에 옛 둑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만일 이것을 더 수축하면 심한 가뭄이 들더라도 가히 물을 대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령은 앉아서 보기만 하고 수리하지 않아서 농사의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으므로, 신이 명령을 받들어 곤장을 쳤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뽑힌 선비들만을 감무와 현령으로 쓰소서." 하니, 왕도 옳게 여겼으나, 끝내 이 말을 쓰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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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節要 卷之二十七 恭愍王[二]
○是歲,大饑,慶尙道,賑濟使,禮部侍郞全爾,還啓曰,監務縣令,職最近民,苟非其人,欲民無飢寒,不可得也,先王,知其然,凡監務縣令,皆用登科士流,今悉出胥徒,侵漁萬端,況,勸課農桑,修明敎化乎,臣,巡視義城縣,有舊堤堰,若加修築,雖大旱,可以灌漑,縣令,坐視不修,以致失農,臣,奉旨已杖之,願自今,凡監務縣令,專用登科士流,王,然之,卒不能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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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인(士人)을 현령과 감무에 임명하도록 하였다.
예전 제도에는 현령ㆍ감무를 모두 과거에 오른 사인들로 썼었는데, 근세에는 오로지 여러 관사의 서리(胥吏)에게 시켰으므로, 탐하고 더러워서 백성에게 포학하게 하였으며, 자급이 모두 7ㆍ8품이어서 질(秩)이 낮고 사람이 미천하므로, 호강(豪强)한 자들이 가볍게 여겨 불법을 자행하여 시골 고을이 쇠잔하고 망하였다.
공민왕이 전이도(全爾)의 말을 따라서 5ㆍ6품을 안집사(安集使)로 삼아 묵은 폐단을 고치려 했으나, 안집사는 왕의 임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당시 재상이 천거한 자를 써서 백첩(白牒)으로 임소(任所)에 갔었다.
우(禑)의 때에 이르러 권간이 정치를 잡자, 오로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써서 저희들의 좋아하고 싫어함에 따라 출척하였다.
여러 현의 안집사 중에 글자도 모르는 자가 많아서, 남의 토지와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권문에 바쳐 아첨하여 승진하는 매개로 삼으니, 탐하고 잔악한 화가 서리보다 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사류(士流)를 쓰고 질(秩)을 5ㆍ6품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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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전번역원 ┃ 이식 (역) ┃ 1968
高麗史節要 卷之三十三 > 辛禑[四] > 최종정보
○復以士人,爲縣令監務,舊制縣令監務,皆用登科士流,近世,專以諸司胥吏爲之,貪汚虐民,階皆七八品秩卑人微,豪强輕之,恣行不法,鄕邑殘亡,恭愍王因全爾之言,雖以五六品爲安集,欲革舊弊,然,安集,非出於批目,皆用時宰所擧,白牒之任,至禑時,權姦秉政,專用私人,隨其喜怒,以爲黜陟諸縣,安集,多不識字者,奪人田民,納之權門,求媚媒進,貪殘之禍,甚於胥吏,至是始用士流,秩五六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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