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서(제1차)
여의도 총회는 2011년 4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본 교단에 완전한 통합을 위한 6가지 전제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교단 소속 회원들이 의견을 모아 박성배 총회장에게 공개 질의하는 바이다.
1. ‘총회유지재단 이사의 과반 수 이상과 이사장은 여의도 총회로 한다’ 와 관련한 질의
1) 총회유지재단 이사의 과반수와 이사장직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곧 서대문총회를 흡수 하겠다는 뜻이다. 박성배총회장은 지금까지 통합 협상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사퇴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의사가 있는지 밝히라.
2) 여의도측은-①총회장, ②재단이사장, ③재단이사 과반수 이상, ④연금이사장, ⑤학교법인이사장, ⑥총회임원 과반수이상, ⑦모든 회의주관, ⑧헌법세부수정 권한, ⑨총회임원도 총회장 마음대로 구성 등을 요구 하였다. 이 요구대로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히라.
2. ‘서대문 총회의 모든 부채와 재판문제는 서대문 현 총회장이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와 관련한 질의 기하성총회(서대문) 부채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박성배 목사와 박광수 목사 이외에는 없다.
2011년 4월 15일 제 6차 실행위원회에서 교 단 채무가 232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는 대충 다음과 같다.
1) 총회회관(종로구 평동 222번지)을 담보로 2008년 4월4일 송파농협에 근저당 설정한 67억원. 이는 채권최고액이며 융 자액은 아니다.
2) 대조동 신학교를 담보로 2009년10월 20일 근저당설정한 채권최고액 32억5,000만원
3) 제천신학교 교사 신축자금으로 2009년 6월 제58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에서 승인받아 차용해 간 27억원
4) 성도순복음교회를 담보로 2007년 5월 22일 서울축산협동조합에 근저당 설정한 채권최고액 69억원과 2010년 9월9일 근저당 설정한 15억 6,000만원을 합한 84억6천만원
5) 여의도순복음교회 대표자 이영훈 목사가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2010년 11월2일 등접수번호 40834호) 성도순복음교회 명의의 채무 12억원
6) 총회회관매각 대금: 동언개발측으로부터 ·총회회관 매각대금으로 2백33억6,000만원 중 계약금 2십3억3,000만원을 받았고 기부금 1백32억4,000만원을 받았는데 총회관 매매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금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현재 위금원이 어디에 보관중인가를 밝히라
7) 2009년 9월 국민일보 구독운동을 벌려 5000부를 달성하여 국민일보로부터 성과 금 6,000만원 미자립교회에 도와주라고 받았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지급 할 것인가 밝히라.
※ 질의 :
① 어떤 사유로 이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는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라 통합을 앞두고 여의도에서 총회장이 12억을 차용 한 배후를 밝혀라.
② 성도순복음교회 명의의 부채가 96억 6천만원인데, 이 금액이 총회의 부채에 포함시켰다면, 왜 성도순복음교회의 부채를 총회가 떠안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
3. ‘통합 후 서대문 현 총회장은 모든 직책에서 사임한다’ 와 관련한 질의 박성배총회장은 현행 헌법 제84조 제1항에 의거하면 더 이상 총회장을 연임할 수 없다 향후 태도를 회원들에게 밝히라.
4. ‘학교법인 순총학원은 통합되는 총회로 모든 것을 귀속한다’ 와 관련한 질의 영산신학원은 본 교단 학교법인 순총학원 소유이며, 순총학원이 본 교단 직영신학교이다.
그렇다면 영산신학원은 당연히 본 교단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여전히 여의도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교단으로 즉시 귀속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5. ‘통합 후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통합된 총회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한다’ 와 관련한 질의
1) 통합도 되기도 전 여의도총회 이영훈목사가 총회장으로 내정 되었다. 헌법 제84조 제8항 1호에 의하면 총회장과 임원 은 총대들이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게 되어 있다.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법으로 임원 구성하는 것을 동조 묵인 할 것인지 총회장은 밝히라.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헌장 제2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입한 교단과 연합기관으로 조직한다’고 하였다. 여의도총회는 NCCK 가입회원교단이 아니며 본 교단과 통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NCCK 회장에 이영훈 목사를 위임하였는가? 밝히라.
3) NCCK 기하성 회비 2월까지의 미납액 (57회기 35,600,000+ 58회기 35,600,000+제59차 35,600,000+특별회비 2년 20,000,000원)을 누가 납부했는지 밝히라(교회협 제59차 정기총회 재정보고서 및 예산안 자료 참조 함)
6. ‘헌법 개정은 추후 헌법 총회에서 수정하기로 하되 세부 사항은 총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와 관련한 질의
1) 본 교단이 수호측과 통합할 때의 통합추진위원은 12명 이상이었다. 이번 여의도총회와의 통합은 회복위원회 3명이서 헌법도 개정 수정하고실행위원회에서 승인된 헌법 일부를 임의대로 수정하여 헌법총회에서 통과시킨 사실도 있다.(헌법대조 필)
2) 통합총회장이 헌법을 개정 수정 하겠다는 것은 독재정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불법을 묵인하면서 위임 할 것인가 밝히라.
- 회원으로서의 공개질의 -
1) 기하성통합측(대표총회장 조용목목사)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결별한 여의도 총회가 본 교단과 위와 같이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통합을 시도하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먼저 기하성통합측과 재통합 성사하는 것을 지켜본 후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우리는 통합을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박성배 총회장은 이쯤에서 불편부당한 통합 추진을 취소하고, 모든 권한을 내려놓은 후 순수한 후배들에게 총회를 양도할 의사가 있는지를 밝히라.
2) 박성배목사는 총회회관을 담보로 37억원을 불법으로 기채승인하고, 목회대학원 공금 약16억5천만원을 임의지출(반복지출 합계 약 37억원)한 혐의와 관련하여 대법원(2008도6980)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 도합 약 53억5,000만원 (이자 불포함)을 총회에 자진해서 반납할 의사가 있는지 밝히라.
*현재도 33억원에 대한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0 고합357} 3) 3년 동안 79건의 재판 비용과, 재단 유지비 상세 내역과, 기하성 유지재단소속교회들에 대한 매각 융자, 선교부의 토지, 기하성소유 한세대 부지, 등 의문점을 이번 기회에 모두 밝혀 주기 바란다.
2011년 5월7일 공개질의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위원장 지 효 현 목사 총회 홈페이지에서 퍼움 / 뉴스엔조이에 실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