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을에게 건축공사가 완성되어 건축공사대금 500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이후 갑이 을에게 건축공사대금지급을 미루어 다시한번 변제기일을 연장함과 동시에 별도로 연 100%의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였는바 이자제한법을 넘은 손해배상의 약정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건지요?
A :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지연손해금약정이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그 액수를 법원이 감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1974. 12. 19. 선고 74나55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건축공사대금 5000만원에 대한 연 100%의 손해배상의 약정을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다만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점을 입증하여 감경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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