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조건
매수인은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퍼(구입 제안)에
집어 넣고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소유권 조사 -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부동산에
대해 제 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보통
매수인의 변호사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융자 승인 - 특정일까지 주택융자 승인을 받는 것을 보통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감정 평가 - 이것은 주택 융자를 해 주는 은행에서 보통 요구합니다.
매도 부동산의 공인 감정가를 고려하여 융자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토지등기부(LIM) 열람 - 재산세, 건축허가, 하수도, 도시개발 등에
관한 각종 정보가 들어 있는 지역의회(또는 시의회)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떼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 검사 보고서 - 건물에 하자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수리를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매수인의 비용으로 신청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런 조건을 계약서에 집어 넣은 것이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보고서 - 건물 검사 보고서와 마찬 가지로 매도 부동산의
대지 및 건물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수인이 자기
비용으로 신청합니다.
타 부동산 선매 조건 -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팔리면
그 대금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조건을 뜻합니다.
일반 또는 표준 조항
매매계약서에는 또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무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접근 권리 -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보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 - 매수인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어떤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자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