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입국 관련 지침사항 안내
1.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승객위치질문서(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제출 의무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
- 신청사이트: travel.eplf.go.ie/en
2. 모든 해외 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시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 제외
- PCR 음성확인서 최소 14일간 보관
- 면제대상: 백신접종완료자(교차접종 불인정), 과거 180일간 코로나19 완치자, 11세이하 어린이, EU DCC 소지자(항원검사 등 PCR 미소지자는 불가) 등.
※ 아일랜드 정부 인정 백신접종완료자 정의(fully vaccinated) *교차접종 불인정
- 화이자(Phizer-BioNtecn) : 2차 접종 후 7일 경과
- 모더나(Moderna)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Vaxzevria(Covishield) : 2차 접종 후 15일 경과
- 존슨앤존슨/얀센(Johnson&Johnson/Janssen)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백신접종증명서(certification of vaccination)에는 △해당인에 대한 백신접종 사실 확인 △접종일자 △해당국의 백신프로그램 담당 기관 포함 필요
※ 코로나19완치증명서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 △완치된 질병명, △최초 NAAT검사 양성 결과 일자, △검사 시행 국가 및 증명서 발급자,
△증명서 유효기간 등 포함 필요(단, 최초 NAAT검사 양성 결과일로부터 180일 초과 불가)
o 상기 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 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혹은 동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 아일랜드 입국 정부 지침: www.gov.ie/en/campaigns/75d92-covid-19-travel-advice/
3. 9.25(토) 의무적호텔격리 제도 종료.
4.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승객위치질문서에 기입한 주소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아래 면제대상 확인 필요)
-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 결과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PCR 테스트 결과 최소 14일간 보관)
-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 예약사이트: 클릭 (검사비용 아일랜드 정부 부담)
- 면제 대상: 백신접종 완료자(교차접종 불인정), 과거 180일간 코로나19 완치자, EU DCC 소지자(항원검사 등 PCR테스트 미소자자는 불가), 자가격리면제 대상 성인과 동반하는 모든 청소년 등.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과거 14일동안 회외 미방문 필요)는 제외,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 후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적용
5. EU 디지털 코비드 증명서(DCC) 운영 방안 (7.19부터 개시)
비필수적 국제 여행을 위한 EU 디지털 코비드 증명서(DCC: Digital COVID Certificate) 운영 개시
※ EU 디지털 코비드 증명서 관련 정부 공식 설명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EU 내 안전한 자유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모든 EU 회원국 내 유효
- 디지털 또는 종이 형태로 발급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지, PCR 테스트 음성 결과를 받았는지 또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회복되었는 지 등에 관한 내용을 증명
- 여행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DCC 소지는 여행의 전제 조건이 아님
- EU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공중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DCC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 가능
- DCC 사용 국가는 EU 전체 국가 외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포함
ㅇ EU 및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에서 아일랜드로 입국하는 경우
- DCC 소지자는 격리 면제 및 입국적 코로나 관련 검사 면제
- 다만, 항원 검사 등 非PCR 테스트에 기초한 DCC 소지자 또는 DCC 무소지자는 아일랜드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RT-PCR 테스트 음성 결과 증명서 제출 필요
- 아일랜드 도착 전 14일 이내 非EU/EEA 국가에 체류했던 승객은 해당 체류국가와 관련된 별도 규칙 적용
ㅇ 상기 EU 등 국가 이외 국가(우리나라 포함)에서 아일랜드로 입국하는 경우
- 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서(교차접종 불인정) 또는 코로나19 완치증명서(과거 180일내)가 있으면, 여행과 관련되어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 또는 격리는 불요하나, 그 외는,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테스트 음성 결과 증명서 제출, 자가 격리(최소5일) 및 도착 후 코로나 검사 등 필요
6. 7.19(월)부터 백신접종 미완료 및 미완치자인 12~17세 청소년은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은 백신접종완료자 또는 코로나19 완치자인 성인과 동반하는 경우 자가격리 불요함.(다만, 동반하는 성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청소년도 격리 필요)
출처: 주 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