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사미의 차등과 유형
사미는 부처님 초기의 승단 중에는 없었으나 부처님께서 교화
하시던 중에 출현되었으며, 비구니의 출현과 비교하면 조금 빠르
다. 그것은 대략 부처님의 친아들 라훌라가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
였을 때 비로소 사미가 있기 시작한다.
불교 출가인의 승단은 마치 하나의 큰 가정의 상황과 비슷하여
서, 출가인은 속세의 「유위(有爲)의 집」에서 벗어나 출세의 「무위
(無爲)의 집」에 들어오면, 즉 이러한 무위에서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가정 안에 남녀노소 · 어른아이가 서로 융합하면서 화목하게
함께 살게 된다. 사미가 승단에 들어옴은 불교의 인재를 위해 새
로운 역량을 가진 신진이 늘어나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사미의
주류는 아동을 위주로 삼았다.
그러나 나이가 이미 만 20세가 된 이 사람이 처음 승단에 들어오
면 스승과의 인연이 구족되지 않았거나 의발이 아직 준비되지 않
았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아직 비구계를 수지할 수 없으
면 그대로 사미의 범위에 둔다.
그 밖의 60세 이상 70세 이하의 나이 든 사람이 승단에 들어
와 출가를 하고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가는 허락하였으
나 비구계를 받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사미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사미의 주요 부류는 아동을 위주로 한다고 이미 말하였지만 역
시 제한이 있다. 아동은 반드시 일곱 살 이상이어야 하고 승단대
중을 위한 음식(곡식)을 말리는 곳에서 작은 새나 까마귀 · 까치 등
을 쫓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사미로 득도할
수 있다.
그래서 율장의 규정상 일곱 살 이하는 새를 쫓는 능력이 있더
라도 득도할 수 없으며, 일곱 살 이상이나 새를 쫓는 능력이 없으
면 역시 득도시키지 않는다. 또 율장 중에 70세 이하는 스스로
생활을 보살필 수 있으면 출가하여 사미가 될 수 있으나, 71세
이상은 생활을 보살필 수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득도할 수 없
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요 원인은 비구들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어 너무 늙었거나
너무 어린 제자를 보살필 수 없기 때문이며, 너무 늙고 너무 어린
사람은 출가인의 생활을 참아낼 수 없을뿐더러 스스로 자기를 보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출가를 희망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불교의 승단은 청년을 위주로 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미의 성분은 모두 3종의 차등과 두 부류로 구분한
다. 7세이상 13세 이하를 구오(驅烏)사미라 부른다. 14세 이상 19
세 이하는 응법(應法)사미라 부르는데, 이것은 사미의 요구조건에
맞는 가장 적합한 연령이며 그로 인해 사미의 수행법에 따라 순
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응법사미라 한다.
20세 이상 70세 이하를 명자(名字)사미라 부르며, 20세부터 60
세까지의 사람은 본래 비구가 될 수 있지만 단지 인연이 구족되
지 않은 관계로 사미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므로 명자사미라 부른
다. 이것이 바로 3개의 등급이다.
그 밖에 두 유별이 있는데, 삭발염의를 하였으나 아직 사미십
계를 받지 않는 것을 형동(形同)사미라 부른다. 형태는 비록 사미
와 같지만 아직 사미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 여전히 속인의 본질
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동사미라 부른다.
이미 사미십계를 받은 사람을 법동(法同)사미라 부른다. 형태는 비록 사미
와 같지만 아직 사미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 여전히 속인의 본질
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동사미라 부른다.
이미 사미십계를 받은 사람을 법동(法同)사미라 부르며, 이것을
참다운 사미라 하고 사미계법의 수지에 의해 완성된 사미이기 때
문에 법동사미라 부른다.
지금 사미의 3종 차등과 두 유별을 표로 나열하면 〈표4〉와 같
다.
사미의 차등
7~13세 14~19세 20~70세
구오(驅烏) 응법(應法) 명자(名字)
십계를 받음 십계를 받지 않음
법동(法同) 형동(形同)
사미의 분류
첫댓글 사미의 성분은 모두 3종의 차등과 두 부류로 구분한다.
7세이상 13세 이하를 구오(驅烏)사미라 부른다
14세 이상 19세 이하는 응법(應法)사미라 부르는데, 이것은 사미의 요구조건에 맞는 가장 적합한 연령이며
그로 인해 사미의 수행법에 따라 순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응법사미라 한다.
20세 이상 70세 이하를 명자(名字)사미라 부르며, 20세부터 60세까지의 사람은
본래 비구가 될 수 있지만 단지 인연이 구족되지 않은 관계로
사미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므로 명자사미라 부른다.
삭발염의를 하였으나 아직 사미십계를 받지 않는 것을 형동(形同)사미라 부른다.
형태는 비록 사미와 같지만 아직 사미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
여전히 속인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동사미라 부른다.
이미 사미십계를 받은 사람을 법동(法同)사미라 부른다.
이것을 참다운 사미라 하고 사미계법의 수지에 의해 완성된 사미이기 때문에 법동사미라 부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