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회 전산세무2급(16년12월).zip
[2] ㈜대흥은 2016년 2기 확정신고(10월~12월)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2017년 2월 28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1차)를 작성하시오. 본 문제에서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며, 기존신고내용을 적색으로 기입하는 것은 생략한다.(7점)
가정
ㆍ발견된 오류는 아직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류 내용에 대한 전표입력은 생략한다.
ㆍ가산세 계산시 일수는 30일로 한다.
ㆍ아래 오류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는 모두 생략한다.
오류
사항
ㆍ10월 1일 ㈜영동상사에 제품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건에 대한 국세청 전송을 누락하여 2017년 2월 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ㆍ원재료를 소매로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 1건을 누락하였다.(원재료 판매처는 일반과세자이다)
ㆍ㈜대박상사로부터 원재료를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1건을 누락하였다.
[답]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조회기간 : 2016년 10월 1일~12월 31일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