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판: 1.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trademark cyber-piracy, each Party shall require that
the management of its country-code top-level domain (ccTLD) provide an appropriate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based on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국문판: 1. 상표권의
사이버상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의 관리에 있어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도록 요구한다.
이덕하: 1. 상표권의
사이버상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의 관리에 있어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each
Party shall require”는 각 당사국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 당사국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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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2. Each
Party shall require that the management of its ccTLD provide online public access
to a reliable and accurate database of contact information concerning
domain-name registrants.
국문판: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의 관리에 있어서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연락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상 공중의 접근이
제공되도록 요구한다.
이덕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의 관리에 있어서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관한 연락정보를 담은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상 공중의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국문판만 보면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이 “연락정보”를
수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은
“데이터베이스”를 수식한다.
이덕하
201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