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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5일 제정되고 2023년 2월 10일에 5차 개정되어 시행중인 영어연극회 ' forever 끼 ' 회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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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연극회 "끼 forever "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극회는 ‘끼’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영어 연극을 상연하고 향유하며, 영어 연극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격) 본회는 상업성을 갖지 않는 비영리 단체이다.
제 2 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과 온라인회원, 정회원, 가족회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준회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
2. 준회원 가입 절차를 충족한 자
② 온라인회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전 1항 1호와 동일
2. 온라인회원 가입 절차를 필한 자
③ 정회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전 1항 1호와 동일
2. 정회원 승급 요건을 충족한 자
④ 가족회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전1항 1호와 동일
2. 본회의 활동에 필요로 하여 회장단에 의하여 승급된 자
3. 본회의 활동에 공헌하여 회장단에 의하여 승급된 자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가입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② 준회원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 가입 신청자 본인이 가입 신청한다.
2. 가입 신청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준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③ 온라인회원의 승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카페 게시판 중 등업 게시판에 가입 신청자 본인이 본회의 가입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승급을 신청한다.
2. 본회의 회장단이 가입 신청 양식을 검토한 후 승급한다.
④ 정회원의 승급 요건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본회의 정회원 가입 신청시 SNS 및 기타 모든 플랫폼 노출과 노출된 저작권은 끼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회원에게 정회원을 부여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준회원, 온라인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준회원, 온라인 회원에게 개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카페의 게시판, 자료실, 대화방을 이용할 수 있다.
2. 준회원, 온라인 회원에게 개방되는 정기, 비정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본회의 정기 공연에 배우 또는 스탭으로 참여할 수 없다.
3. 전2호의 준회원, 온라인 회원에 대한 개방여부는 회장단의 결정에 따른다.
②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게시판, 자료실, 대화방을 이용할 수 있다
2. 본회가 주관하는 정기, 비정기 활동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3. 본회와 관련된 의안을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4. 본회의 선거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5. 본회의 선거시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6. 총회 의결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7. 정회원 7인의동의를 받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8. 정회원 10인의 동의를 받아 총회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준회원, 온라인 회원, 가족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와 예절을 지켜야 한다.
② 정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와 예절을 지켜야 한다.
5. 본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본회가 주관하는 오프라인 모임에 연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가입유보, 가입제한, 징계) ①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는 신규 가입 신청서를 검토하여 회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에 해악을 끼친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징계에는 경고, 자격정지, 강등, 제명이 있다.
1. 경고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지적사항과 지적사항이 계속될 경우에는 자격정지나 강등, 제명이 가해질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서한을 운영위원장이 발송하고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정회원 자격정지는 정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정회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온라인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회원 자격정지는 온라인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회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준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4. 준회원 자격정지는 준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회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비회원으로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5. 강등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정회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정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온라인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6. 제명은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한번 제명된 회원은 3년간 본회의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 (총회의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총회의 권한) ① 총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1. 회원에 의하여 상정된 의안
2. 운영위원의 선출
3. 회장의 인준
4. 회계보고의 심의, 인준
5. 회칙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방조한 운영위원에 대한 탄핵
6. 회칙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방조한 회장 및 임원에 대한 탄핵
7. 회칙의 개정
8. 본회의 해산
② 총회는 운영위원회 및 회장단에 대하여 결의사항, 재정, 활동내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 (소집의 통지, 공지) 회장은 회일과 소집지를 정하여 2주간전에 공지전용게시판에 공지하고 1주간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15인 이상의 정회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과반수의 운영위원은 전 3항과 마찬가지로 회장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3항, 4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총회 1일전에 회장이나 총회를 목적으로 개설된 게시판에 불참을 표명한 회원은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출석회원수에 포함시킨다. 단, 회장 및 임원의 탄핵, 운영위원 탄핵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정기총회가 정족수 부족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개회되지 못하였거나, 개회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전2항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회장은 회원을 소집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 총회를 목적으로하는 게시판을 설치하여 토의, 표결할 수 있다.
⑧ 전 7항의 경우, 총회 개회에 관한 통지, 공지는 개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⑨ 전 7항의 경우, 총회 개폐회는 회장이 개회, 폐회 선언을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총회의 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하나 15일을 넘길 수 없다.
제16조 (의안의 상정) ① 모든 회원은 총회 개회 2일 전까지 회장에게 의안을 제출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모든 총회 참석 회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상정된 의안 이외의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결의 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탄핵결의, 회장 및 임원의 탄핵결의는 정회원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본회 해산결의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④ 회장 선출시에는 직전년도 회장의 후보 추천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인준한다. 단, 직전년도 회장의 추천이 없을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15조 7항의 통신상의 총회의 경우에는 정회원 7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⑥ 전5항의 경우에도 운영위원의 탄핵결의, 회장 및 임원의 탄핵결의는 정회원 10인이상의 참석과 참석한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⑦ 본회 해산결의는 제15조 7항의 통신상의 총회로 결의할 수 없다.
제18조 (의사록의 작성) ① 총회의사록은 회장단이 작성한다.
② 총회의사록은 총회 폐회 후 1주간이내에 회장단이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최고 심의 기관으로서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장단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과 회장단을 합하여 구성된다.
제21조 (운영위원의 자격) 모든 운영위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위원의 범위, 선임과 해임) ① 운영위원은 직전년도 운영위원과 회장단(5명이하)를 포함하여 총인원을 구성한다. (직전년도 운영위원에 한해 자진사퇴 받아들임) (운영위원은 30인 이내의 범위에서 총회가 선출 한다 에서 개정)
② 운영위원은 총회의 탄핵 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제23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의 책임) ①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획득한 회원에 관한 개인정보 및 기타 본회에 관련된 기밀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은 본회의 유지,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이 전1항을 포함한 회칙위반 또는 임무방조로 인하여 본회 또는 본회의 회원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1. 본회의 운영지침
2. 회원의 가입 및 승급 제한
3. 회원에 대한 징계
4. 총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
5. 사무국장의 임명과 해임
6. 운영위원의 탄핵을 총회에 발의
7. 회장의 탄핵을 총회에 발의
8. 임원의 탄핵
9. 회장 선출시 직전년도 회장의 후보 추천이 없을 경우 회장 후보 추천
10. 회칙 개정을 총회에 발의
11. 소모임의 개설과 해산
12. 재정의 확보 및 예산 수립과 집행에 관한 결의
13. 정기 공연 작품 심의, 선정
14. 정기 공연 제작자 및 연출자 심의, 선정
15. 회장단과 사무국이 제출하는 운영 및 행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심의, 인준
16. 회장단과 사무국이 제출하는 예산 및 결산 보고서의 심의, 인준
17. 불법, 음란 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사무국, 소모임장에게 제반활동, 예산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책무)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확보, 사업 및 회계 감사, 활동 계획 수립과 집행등, 본회의 운영과 관계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결의, 집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과 회장단은 선출 즉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주간이내에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의 자격은 운영위원에 한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이 된다.
제28조 (소집의 결정)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9조 (소집의 통지) 운영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과 소집지를 정하여 7일전에 각 운영위원과 회장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연 2회 이상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 및 사무국장 또는 운영위원 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운영위원장에게 알려 임시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소집 지는 통신상의 대화방도 가능하다.
제31조 (운영위원회의 결의 방법) ①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운영위원과 회장단을 합하여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의 해임, 회원의 가입제한, 회원의 징계, 소모임의 강제해산은 운영위원과 회장단을 합하여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2조 (정회원의 재심사 청구) 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정회원은 정회원 7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에 대한 재심사를 운영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는 이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회원은 이를 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 5 장 회장단
제1절 통칙
제33조 (회장단의 지위 및 기능) ① 회장단은 본회의 최고 대표기관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집행부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회장단은 홍보 및 대내외 연락, 회원 모집과 관리, 행사 기획과 진행, 공연 및 연습 관련 진행, 사무실 및 연습실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 관리, 각종 의사록 작성 및 보고, 도서 및 문서 관리, 대소도구와 의상을 비롯한 자산 관리에 힘쓴다.
③ 회장단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와 긴밀히 의논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 (회장단의 구성) ① 회장단은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임원을 합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다.
② 회장단은 회장의 선출일로부터 자동으로 구성되며 그 지위를 갖는다..
제2절 회장
제35조 (회장의 자격) 회장은 본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36조 (선임과 해임) 회장은 1인으로서 직전년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과반수 인준으로 임명하며, 총회의 탄핵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37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 (겸직금지) 회장은 다른 운영위원직과 겸직할 수 없다.
제39조 (권한) ①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신규회원가입을 유보시킬 수 있다.
④ 회장은 6인 이내의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임명한 임원 1인을 ‘사무국’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해당 임원의 교체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⑥ 회장은 총회에 대하여 운영위원의 탄핵을 청구할 수 있다.
⑦ 회장은 불법, 음란 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제40조 (책임) 제24조에 따른다.
제3절 임원
제41조 (임원의 자격) 모든 임원은 본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42조 (선임과 해임) 임원은 6인 이내로서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탄핵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43조 (임기) 제35조를 준용한다.
제44조 (겸직금지)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5조 (권한) ①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의 명에 의하여 임원 중 1인은 회장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③ 회장의 부재 시에는 임원 중 1인이 회장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④ 전3항에서 회장의 부재라 함은 회장이 전2항의 명을 발함이 없이 30일 이상 잠적하여 임원의 면담, 전화통화, 전자우편 답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긴급처리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7일로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⑤ 회장이 자진사퇴, 해임, 유고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전 2항과 3항에 준하여 회장의 권한을 가진 임원이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재 선출 한다.
⑥ 전 5항의 경우 회장 후보는 운영위원회가 추천한다.
⑦ 회장의 부재 시 임원 중 회장의 권한을 갖는 1인은 승계서열이 사전에 공표된 경우에는 그것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6조 (책임) 제24조에 따른다.
제 6 장 사무국
제47조 (사무국의 지위) 사무국은 본회의 실무집행기관으로 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제48조 (사무국의 구성) 사무국은 운영위원 1인을 사무국장으로 하여 회원으로 구성되며 인원에 제한은 없다.
제49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의 임명과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운영위원장의 이름으로 임명 및 해임된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임기 중 언제라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회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임의대로 편성할 수 있다. 단, 회장이 임원 1인 을 사무국원으로 지명하는 경우 그 1인은 반드시 사무국에 편성되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소집에 있어 운영위원장 부재 시 사무국장은 의장을 대리한다.
제50조 (사무국의 기능) ① 사무국은 본회의 운영, 공연 제작,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관리하며, 예산 수립과 집행, 회비 징수, 결산 보고, 회원관리, 소모임 관리, 중요 문건의 보존에 힘쓴다.
② 사무국장은 소모임장에게 제반활동, 예산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와 긴밀히 의논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 (사무국의 책임) ① 사무국의 모든 구성원에 관하여는 제24조 운영위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무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책임은 사무국장에게 있다.
제 7 장 고문
제52조 (고문의 지위) 고문은 본회의 최고 자문기관이다.
제53조 (고문의 선임과 해임)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의해 선임 및 해임되며 인원의 제한은 없다.
제54조 (고문의 권한) ① 고문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회장단에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견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또는 회장은 2주간 이내에 서면으로 답신하여야 한다.
제55조 (책임) 제24조 1항과 3항을 준용한다.
제 8 장 재정
제5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57조 (재정의 확보) ① 본회는 각종 행사시 참여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합법적인 외부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③ 본회가 제작하는 작품의 상연 또는 그에 준하는 발표시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본회는 비영리 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제58조 (재정의 사용 및 보고)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재정의 확보 및 예산 수립과 집행에 관한 결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정 집행에 관한 권한을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입출금에 대한 관리, 회계장부의 기록은 사무국장의 책임하에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⑤ 사무국과 회장단은 운영위원회 소집 시 재정 상황과 사용 내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연 1회 이상,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전5항에 의해 사무국이 제출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여 총회의 심의, 인준을 받는다.
⑦ 사무국장은 당해년도 수입예산의 백분의 일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결의 없이 재정을 당해년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단, 그 재정 사용으로부터 최근 시일에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당해년도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 회장단의 활동비 지급을 결의할 수 있다.
제 9 장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의 관리
제59조 (운영자) ①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의 운영자의 권한은 회장단과 운영위원장이 가진다.
② 전1항의 운영자중 개설자(카페지기)의 권한은 회장이 가진다.
③ 회장이 선출되면 전임 개설자(카페지기)는 그 권한을 신임 회장에게 7일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0조 (메뉴와 자료 보전) 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의 메뉴 개편은 회장단이 할 수 있다.
② 메뉴 개편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함부로 게시글을 삭제하여 본회의 역사와 자료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61조 (회원 권리) 회원가입과 승급에 대한 관리는 회장단이 담당하며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제62조 (회원실명제) ① 온라인회원, 정회원, 가족회원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에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의 경우 가입 기수를 이름 앞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전1항과 2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회장단은 승급 또는 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승급 또는 활동의 제한에 대하여 회장단은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게시물에 관한 권리) 본회의 게시물은 게시자가 그 지적 재산권을 갖는다.
제64조 (게시물에 관한 책임) 본회에 불법, 음란 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그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다.
제65조 (게시물 삭제의 권한) 제38조 8항을 따른다.
제66조 (본회에 귀속되는 지적재산권) 본회와 관련하여 제작된 회명, 로고, 캐릭터, 각종 디자인, 카피 문구, 소식지,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창작물에 관한 지적 재산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제10장 SNS 및 플랫폼 관리와 운영
제67조 (운영자) ① 본회의 SNS 및 플랫폼 관리 운영자의 권한은 운영위원장이 가진다.
② 전1항의 권한은 플랫폼 조작 및 수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선출되면 전위임장이 그 권한을 신임위원장에게 7일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8조 (메뉴와 자료 보전) ① 운영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자료는 SNS 및 플랫폼 안에서 함부로 삭제할 수 없다.
제69조 (회원 권리) 회원은 플랫폼안의 모든 영상 및 사진 등을 비회원과 공유 할 수 있다.
제70조 (회원실명제) ① 온라인회원, 정회원, 가족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의 경우 가입 기수를 이름 앞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전1항과 2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는 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활동의 제한에 대하여 회장단은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1조 (게시물에 관한 권리) 본회의 게시물의 모든 재산권은 끼 및 forever끼 에게 있다.
제72조 (게시물에 관한 책임) 본회에 불법, 음란 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그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다.
제73조 (게시물 삭제) 문제가 있는 영상 및 댓글은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바로 삭제한다.
제74조 (본회에 귀속되는 지적재산권) 본회와 관련하여 제작된 회명, 로고, 캐릭터, 각종 디자인, 카피 문구, 소식지,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창작물에 관한 지적 재산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제 11 장 소모임
제1절 통칙
제75조 (의의) 소모임이란 특정 주제에 대하여 공동의 관심과 목적을 가진 본회의 회원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모여서, 정해진 개설취지와 목적에 맞게 본회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본 극회 안의 모임이다.
제76조 (지원) 본회의 운영위원회와 회장단은 소모임의 개설과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77조 (자율권) 소모임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 회칙과 운영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설과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제2절 개설
제78조 (개설요건) ① 개설하려는 소모임은 다음 각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1.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단으로 삼는 경우
2.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3. 본회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
② 본회의 정회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79조 (개설절차) ① 개설신청자는 본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해당 소모임의 초기 운영자가 된다.
② 개설신청자는 발기인 3인의 명부와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개설신청서를 심사한 후 회장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④ 전3항의 개설신청 심사와 결과 통보는 신청서 제출후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⑤ 개설을 허가받은 신청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카페 내에서 일정 용량을 할당받아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메뉴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메뉴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소모임 운영자는 홈페이지 구성에 관하여 본회의 사무국에 기술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무국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소모임 개설일은 해당 소모임의 메뉴를 개설한 날로 한다.
제3절 운영
제80조 (운영원칙) ① 소모임은 해당 모임의 목적과 취지, 회칙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소모임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 회칙, 운영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 되어야한다.
③ 소모임은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소모임 운영자의 선임과 변경) 소모임 운영자는 해당 소모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다.
제82조 (소모임 운영자의 책임) ① 모든 소모임 운영자의 책임은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소모임 운영자는 소모임이 개설한 메뉴 상에 불법, 음란 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83조 (자발적 해산) ① 소모임이 자발적으로 해산하고자 할 때는 해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받은 해산 신청서는 운영위원회가 검토한 후, 해산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소모임의 자발적 해산을 불허할 수 없으며 해산통보는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84조 (강제적 해산) 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모임을 강제로 해산할 수 있다.
② 결의 방법은 제31조 2항에 따른다.
제85조 (메뉴의 폐쇄) 회장단은 소모임이 폐쇄된 후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카페의 해당 메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 12 장 회칙의 개정
제86조 (개정 발의와 의결)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요구 또는 정회원 총수의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며, 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제87조 (개정 공포) 회장은 개정이 의결된 즉시 개정을 선포하고 1일 이내에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8조 (개정 회칙의 발효) 개정된 회칙은 부칙에 명시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1월 15일에 제정되고 2013년 1월 12일에 1차 개정, 2014년 1월 18일에 2차 개정, 2017년 11월 25일에 3차 개정,2020년 1월11일 4차 개정,2023년 2월10일 5차 개정되어 시행된다.
제2조 (운영지침) ① 운영위원회는 본 회칙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필요에 따라 운영지침을 작성, 시행할 수 있다.
② 본 회칙과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전 1항의 운영지침과 전2항의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은 본 회칙을 위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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