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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선원 원문보기 글쓴이: 일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 |
(법인세법 제112조의2) (소득세법 제160조의3) |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다음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ㅇ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ㅇ 거주자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기부자별 발급명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다음의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ㅇ 거주자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③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ㅇ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ㅇ 기부법인별 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ㅇ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별지 제75호의2서식] <신설 2006.3.14> | ||||||||||||
사업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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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법인별 발급내역서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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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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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기부 일자 |
기부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부내역 |
발급내역 | |||||||
본점 소재지 |
내용 |
코드 |
금액 |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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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30), 지정기부금(40) 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ㅇ 기부자별 발급명세
[별지 제29호의7서식(1)] <개정 2008.4.29>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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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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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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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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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별 발급명세 | ||||||||||||
① 일련번호 |
② 기부 일자 |
③ 기부자명 |
④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기부내역 |
발급명세 | |||||||
⑤ 주소(사업장) |
⑥ 내용 |
⑦ 코드 |
⑧ 금액 |
⑨ 발급 번호 |
⑩ 발급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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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기부내역의 ⑦코드란은 법정기부금(10)·정치자금(20)·진흥기금출연(21)·「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기부금(30)·지정기부금(40)·종교단체기부금(41)·우리사주기부금(42)·그 밖의 기부금(50)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를 편철·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별지 제75호의3서식] <개정 2010.3.31> | |||||||||||||||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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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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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
①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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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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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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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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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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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 형 (해당란에 √)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 ||||||||||||||
2.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 |||||||||||||||
⑦ 구 분
⑫ 기부자 |
⑧ 합 계 |
⑨ 법정기부금 |
⑩ 특례기부금 |
⑪ 지정기부금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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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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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별지 제29호의7서식(2)] <신설 2008.4.29> |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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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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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인적사항 |
①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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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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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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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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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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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 원) | ||||||||
⑥ 구 분 |
⑦ 직전 과세기간 |
⑧ 해당 과세기간 |
⑨ 비율(%) | |||||
⑩ 발 급 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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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총 발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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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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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⑨ 비율(%)란 : 직전 과세기간 대비 해당 과세기간의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의 비율을 적습니다. 3. ⑩ 발급건수란 :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를 적습니다. 4. ⑪ 총 발급금액란 :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
<참 고>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⑩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⑫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