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도예절사 자격시험 안내
(사) 한국담마요가협회 부설 화윤차례문화원은 아래와 같이 차도예절사자격시험을 봅니다.
본 차도예절사 및 차사茶師자격증 검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발급기관 등록번호 : 2009-0252 및 2009-0253에 의거하여 행합니다.
자격심사합격자는 협회 명의의 차도예절사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날 짜 : 2024년 6월 10일(월) 오후6시 * 신청 : 2024년 6월 3일(월)까지 메일로 접수 (hyoga0240@naver.com) * 장 소 : 화윤차례문화원 창원교육관, 안양교육관 * 대 상 : 차도예절사수료자 * 심사소요비 :차도예절사: \100,000(필기시험, 이론시험) (농협 349-01-016598 사)한국담마요가협회) * 문 의 : 010-2592-5189 * 웹 카 페 : cafe.daum.net/teasamadhi(화윤차례문화원/ 화윤차문화협동조합) |
차도예절사 자격시험응시원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할 것 |
(신청서 사진첨부가 자격증에 사용되므로 멋진 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차도예절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발급기관 등록번호 : 2009-0252> (사)한국담마요가협회(KODYA) 부설 화윤차례문화원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 차도예절사 자격심사 - 자격증발급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한국담마요가협회(이하 KODYA) 부설 화윤차례문화원(이하 차례원)에서 차도예절사자격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심사의 기본방침, 관리기구 및 자격심사 그리고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기본방침】
년1회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의를 통해 심사기준의 단일화 및 심사실시의 객관성을 확립한다.
제3조 【시험실시 방법】
1. 시험 장소는 (사)KODYA 차례원 또는 지부에서 실시한다.
2. 2개월 전 공고 후 실시한다.
제2 장 관리기구
제4조 【관리기구】
(사)KODYA 차례원은 본 심사의 전반을 관리하는 기구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
1. 심사 위원장은 (사)KODYA 차례원 원장 또는 위임자로 정한다.
2. 심사 위원은 (사)KODYA 차례원 임원 타기관의 장, 관련전문가들로 위촉받고, 심사 위원장의 임명에 의해 결정한다.
제6조 【심사위원 업무】
심사위원은 자격 심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각종 심사계획 및 심사기준을 조정 확립한다.
2. 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자격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한다.
제3 장 자격심사
제7 조【응시자격】
차도예절사 교육과정을 90시간이상 이수한 자 이거나 이에 준하는 타기관의 자격증소지자.
제8 조【응시구비조건】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시험 1주일 전까지 (사)KODYA 차례원 사무국에 접수한다.
2. 소정의 검정료를 납부한다.
3.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제9 조 【시험과목 및 체점 기준】
시험과목은 1.생활예절, 2.차 마시기이며 각 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60점 이상.
제10조 【합격 및 불합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을 취득했을 때 합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 조 【불합격자 재시험】
1. 불합격자는 차기의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과목 낙제는 차기에 낙제 과목만 응시하고 합격한 과목은 2년간 유효함을 인정한다.
제 12 조 【세부 시험내용 범위】
자격종목 및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과목 (분야,영역) | 주요 내용 | 비고 |
차도예절사 자격증 등급없음 | 필기 | -생활예절 -차 마시기 | -생활예절 -차도개론 -차의 약리적 효능 -차의 종류 | |
실기 | -생활예절 -차 마시기 | -차 살림 실기 , 강의안작성 및 지도 -절하기 -한복입기 -다식 만들기 | |
제4 장 자격증발급
제13 조 【자격증 발급비】
자격 심사 합격 후 자격증 발급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KODYA 차례원에 납부 한다.
제14 조【자격증 발급】
1. 자격심사 시행 후 합격자에 대해 합격자 발표 15일 이내에 자격증 발급비를 입금한 자에게는 차도예절사
자격증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자격증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기구가 인정한 자에게 차도예절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15 조 【정회원 자격취득】
1. 자격증이 발급되면 (사)KODYA 차례원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회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6 조 【 시행일 】
시행일시는 2005 년 5월 (사)KODYA 차례원 승인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