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관내 저수지와 곡릉천 낚시금지해제??
* 저수지 낚시금지 관련 부서 - 자연보전과
각각 한 시간 가량의 만남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여러가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낚시금지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곡릉천의 경우 : 금촌에서 교하로 넘어가는 교하교 하류 (금촌천 합류지점) 지역부터
하류쪽으로 수문있는 곳 까지의 구간 낚시 허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화장실도 일부 설치.
해제시기: 7월말까지 의견수렴 후 행정절차 완료되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
(가을낚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청소비징수등의 관리방안은 검토 후 결정.
◆ 저수지의 경우 : 금지된 저수지 모두 금지조치 해제
(공릉지, 발랑지, 마장지 모두 해제)
또한 제한구역이라는 의미없는 명목으로 낚싯대 수 제한, 바늘 숫자 제한,
떡밥투척량 제한등의 제한조치도 모두 해제 = 공릉지, 직천지 해당)
해제시기: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2011년 1월 3일부터 해제.
◆해제조치 이후의 과제
저수지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유료화 관리를 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곡릉천의 경우 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누군가 몰지각한 인간들이 있게 마련이고,
낚시하던 자리에 슬그머니 버리고 갈 나쁜 인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낚시와 사람들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