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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 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사진 한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탭 B 또는 2 |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한 DS-156E 2부를 제출하시고,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탭 C 또는 3 | 유효한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 출력한 예약 확인서를 가져오십시오. |
탭 D 또는 4 | 비자신청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아래 명시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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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E 또는 5 |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
탭 F 또는 6 |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 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 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탭 G 또는 7 |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 등의 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탭 H 또는8 |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탭 I 또는 9 |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탈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탭 J 또는 10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탭 K 또는 11 |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 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 5년 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 이내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 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탭 L 또는12 |
신청자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관리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
탭 M 또는 13 |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I 또는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업무량 및 각 케이스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3주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4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서류 접수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비자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반환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동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동반가족이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
E 비자 신청시 가족이 함께 신청하기를 권장해 드리지만 만약 배우자 또는 자녀께서 따로 비자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 위에 안내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일양로지스를 통해 대사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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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위와 같이 미대사관에 구비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하여야 하며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번역 내용이 정확하다는 편지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사업능력과 수익성, 투자금의 출처, 경영권의 실존여부 입니다.
1. 신청자의 사업능력
신청자의 경력과 학력이 미국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력과 학력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면 영사의 판단에 의해서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경력과 학력이 사업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업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로 세탁소를 경영하실 계획인데 관련 경력이 없을 때는 인터뷰 전에 세탁 학원에서 몇 개월 교육을 받은 것을 입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탁소를 잘 경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하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사업체의 수익성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영사가 tax 보고서를 보자고 하고 세금이 적게 내고 수익성이 적을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와 동반자가 생활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인이 경영했던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수익은 충분하나 세금보고를 잘 하지 안는 경우가 많기에 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 5년 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 이내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투자금의 출처
절도,도박,투기로 부터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 투자금의 출처가 명백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은행 대출과 은행저금통장,주택 매매로 왔다면 대출 내역, 통장출입금내역, 주택매매내역 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는 세금을 내어야 출처가 명백해 집니다.
4. 경영권의 실존 여부
예전에 E-2가 투자 목적이 아닌 체류만을 위해서 악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동업 일 경우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사업체의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 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 의사록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업자가 친인척이거나 신청자의 경력이 동업종과 관련성이 없을 때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셔야합니다.
이민법에 정확하게 얼마를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없으나 보통 한국에서는 2억 정도를 투자하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은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한국내 비자신청 후 한달 후에 비자의 발급 승인여부가 결정나고 수시로 보충서류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시에는 3달 후 승인 여부가 결정나고 수시로 보충서류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미국내 신규 회사 또는 기존 회사에 투자를 하여야 하고 실체가 분명히 있고 고용창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인터뷰시 미국내 사업체의 투자와 경영이 종료되면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기반(재산 등)이 있으니 장기체류할 생각이 없고 종료되면 돌아가겠다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이민 페티션(I-140)이 승인이 났으면 장기체류가 의심된다고 하여 거절될 수 있으니 승인 이전에 인터뷰를 보시는 것이 좋으며 승인 후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