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 의료관광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인 Global healthcare 산업(의료관광사업/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선정하였고, 2009년 5월 1일 개정 의료법의 시행으로 의료관광사업(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의료관광사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Global Healthcare 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커 신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통계
▶ 주요 선진국 이료, 보건 지출 증가율(2008-2012)
▶ 선진국 소비자의 가치 인식 변화
구분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일본 |
중요성 증가 | 건강 저축 가격대비가치 | 가격대비가치 건강 아정 | 건강 가격대비가치 평안 | 건강 지역생산품 가격대비가치 | 저축 건강 안정 | 저축 가격대비가치 안정 | 건강 저축 안정 |
중요성 감소 | 사치품 지위 밝은색 | 사치품 종교 지위 | 사치품 종교 정신 | 사치품 종교 직업적 성공 | 사치품 종교 애국심 | 사치품 종교 애국심 | 사치품 직업적 성공 지위 |
▶ 아시아 주요국 외국인 환자 유치현호아 및 우리나라 의료관광 수입 추이
▶ 한국 의료 관광 현황 및 전망(2012년 이후부터 전망치)
| 국내진료 해외환자(명) | 동반 가족수(명) | 의료관광수입 (원) | 늘어나는 일자리(명) |
의료부문 | 관광부문 |
2009년 | 6만 201 | 1만 8060 | 1788억 | 2700 | 3558 |
2010년 | 8만 1789 | 2만 4537 | 2666억 | 4026 | 5306 |
2011년 | 12만 2297 | 3만 3689 | 4521억 | 6827 | 8997 |
2012년 | 15만 | 4만 5000 | 5946억 | 8979 | 1만 1833 |
2013년 | 20만 | 6만 | 8506억 | 1만 2845 | 1만 6928 |
2015년 | 39만 | 9만 | 1조 4382억 | 2만 1717 | 2만 8620 |
2020년 | 100만 | 30만 | 6조 1564억 | 9만 2962 | 12만 22513 |
▶ 외국인 의료관광객 분포 및 진료 분야
□ 관련 이슈
▶ 한국 의료관광의 허실과 문제점
‘고국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최근 한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으나 한국 병원들의 부실 진료와 오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간 애프터서비스나, 만약의 경우 의료피해 보상 관계도 양측에서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미주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의 서울성모병원에서 위내시경 촬영을 하고 LA에 돌아왔던 한인동포 S 모씨는 진통이 계속되어 미국 병원에서 재검을 실시했더니 내장에 이물질이 발견되어 성모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모국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병원을 찾았던 C 모 씨는 위내시경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됐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병원 측은 당장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고 했지만,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C 씨는 다시 돌아와 수술을 받겠다는 약속을 한 뒤 미국에 돌아와 전문의를 방문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혹시나 하여 C 모씨는 미심쩍은 마음에 또 다른 병원을 찾아 한국에서 받아온 각종 검사 차트와 내시경 화면이 담긴 CD를 보였지만 역시 돌아온 답변은 ‘정상’이라는 말뿐이었다.
이러한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미주동포의 한국의료방문은 방문동포들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 불법의료관광 비자장사 의사·한의사 6인 '무죄'
의료관광을 빙자해 외국인에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해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일명 '비자장사' 혐의로 기소됐던 의사·한의사 6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정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대표 K씨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의료법위반·허위진단서 작성·사문서위조 등 범죄로 기소된 11명의 의료인 및 브로커들 중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의사·한의사 6명에 최근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의료인들이 중국인들이 불법체류 및 취업 목적으로 의료관광을 이용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불법의료관광 조직 검거를 위해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새로 도입된 의료관광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중국 및 국내 브로커들과 의료인들이 결탁해 저지른 신종 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에 대해 업체 대표 K씨 범행만 인정하고 나머지 의료인들에게는 무죄를 결정했다.
▶ 안녕하지 못한 의료 상품화…의료민영화 논란 촉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대책에서는 대형병원(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민영화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 대책이 발표된 후 제주 사회에서는 연일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가뜩이나 안녕하지 못한 의료와 교육을 상품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투자라는 포장으로 의료와 교육 분야의 상품화를 허용한 것으로 의료와 교육 분야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때 보다도 이른바 '서비스 산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공공성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공공 분야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오히려 이를 산업화, 민영화 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대형 지진의 사전 전조"라고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최현, 한재호, 홍영철)도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겉으론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재벌기업의 고삐를 풀어주는 친재벌정권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영리병원 관련한 대책에서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만을 위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경제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행보로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새삼 확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국 사례
▶ 태국
정부 차원에서 병원에 항공료, 스파, 마사지 등을 묶은 종합패키지 상품 판매를 권유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민간병원에서는 치과, 심장, 안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강조한 특화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 싱가포르
보건부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아시아의 메디컬 허브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03년 싱가포르 보건부는 경제개발위원회, 무역진흥기구, 관광청 등 3개의 정부기관과 병원, 에이전시 등으로 구성된 Singapore Medicine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의 의료법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진료비 공개를 강제하고 가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함으로써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진료비를 인하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의사시험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영국, 미국, 호주의 의사자격증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유능한 외국인 의사를 확보함과 동시에 여타 국가 출신 의사의 의료 행위도 선임 관리자의 감독 하에 허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평가를 거쳐 정식 의사로 승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외에도 '사이언스 프로젝트'로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연구소와 머크, 릴리 등 다국적 제약회사의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복합생명과학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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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독립 주제는 아니지만, 자주 부수적 논점으로 나옵니다. 서울시 5급 사무관 역량평가 등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