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다시 대유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 수 : (8.13)/56→ (8.14)/103→ (8.15)/166→ (8.16)/279→ (8.17)/197→ (8.18)/246→ (8.19)/297
2.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2020. 8. 19.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행정조치 시행과 계도기간을 2020. 10. 18.까지로 정하여 이후 이를 위반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됩니다.
3. 실내ㆍ 외 운동시설 등 체육시설의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사업소장 및 읍ㆍ 면장께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무주군체육회장께서는 전국 대회 및 도내대회를 유보하거나 취소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에 가장 안전한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1) 읍·면 체육시설 : 인근 지자체 동호인 체육대회 중단
2) 무주군체육회
- 개최 대회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자체방역 계획서 제출
<예시> 개ㆍ폐회식ㆍ시상식 간소화 또는 생략, 명부작성, 발열검사,
개최 전ㆍ후 확진자 발생시 대회 취소 내용 포함
3) 방역관리자 지정 : 20명 이상 집회ㆍ행사시 관리자급 2인 이상
붙임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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