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징계사유 중 옥상물탱크 관리소홀, 인사명령에 대한 반발 및 폭언, 휴일엘리베이트 청소비 편법지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관리비부과 비협조, 관리원에 대한 폭언·협박, 재활용품, 전 동대표에 대한 비방, 허위영수증 첨부 등은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참관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명확한 증거가 미흡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처분 다음으로 중한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정당한 정직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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