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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광명시 소하 도시개발(환지)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카페 게시글
도시개발(환지.혼용)사업 (광명시=시행자) . 가리대.설월리 환지개발 동의서 징구시기는..오늘부터 몇개월 이후일까?
구름산 추천 0 조회 283 13.10.13 21: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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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10.14 01:23

    첫댓글 (1)

    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3-5-1.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되,
    활용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작성자 13.10.14 01:31

    (2)


    (1) ① 해제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한

    전면매수 .........................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혼용방식

    (이 경우 환지대상은 해제대상지역내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인 토지로 한정한다)으로 추진한다.

  • 작성자 13.10.14 01:30

    (3)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 기관

    바.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설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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