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행자) .. 가리대.설월리 40동 환지개발사업
동의서 인감첨부등 = 주민등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 사본가능
징구시기는 2014년 1~2월일까요?
광명시, 가리대ㆍ설월리 개발계획 수립
내년 4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추가 해제 신청할 예정
광명시는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의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와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나섰다.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승인 신청 시
제기됐던
국토부 등 상급기관의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광명시는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2월에 주민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승인기관인 경기도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2014년 8월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는 9월 24일 소하2동 주민센터에서 개발계획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시정책과 ☎268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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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구역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환지개발_사업수립절차도.zip
첫댓글 (1)
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3-5-1.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되,
활용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1) ① 해제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한
전면매수 .........................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혼용방식
(이 경우 환지대상은 해제대상지역내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인 토지로 한정한다)으로 추진한다.
(3)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 기관
바.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설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