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파기로 인한 손실부담금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승소사례는 친한 사이였던 지인 4명이 모여 동업사업을 추진했다가, 그 중 1명만 자신의 재산을 출연했는데 나머지 3명이 변심하여 동업관계가 파기된 사례에서,
먼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손해를 본 동업자(의뢰인)가 나머지 3명의 동업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711조에 기하여 그 지분대로 손실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3억원 상당의 손실분담금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도 모두 나머지 3명의 동업자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평소 친하게 지내던,4명의 친구들이 모여 사업구상을 하다가, 그 중 1명이 소유하고 있는 넓은 토지 지상 창고를 철거하여 이를 공동사업에 활용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4명은 의기투합하여, 위 창고를 철거하여, 새로 설계를 하여 개축을 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음.
그리고,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창고를 철거하고, 설계비용 등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중도에 나머지 3명이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변심하여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의뢰인은 혼자서만 자신의 멀쩡한 창고를 철거하는 등 너무나도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 너무 억울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고 소송을 의뢰함.
[관련법령 : 민법 및 판례]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
재판 진행
[본 법률사무소의 소송전략]
본 법률사무소는, 동업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본 경우에는 동업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지분비율에 따라, 그 손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민법 제711조 및 제724조 규정 등에 기하여,
동업자 중 의뢰인 1명만이 손해를 볼 수는 없으며, 그 손해는 나머지 동업자들도 함께 분담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의뢰인이 혼자서 들인 설계비용, 철거비용, 멀쩡한 창고건물이 철거됨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등을 합친 돈 3억 5천만원 중 의뢰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동업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 2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음.
위 창고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법원에다 감정촉탁신청을 하여, 입증을 하였고 나머지 비용은 영수증, 견적서 등으로 입증을 하였음.
이에 관하여,
나머지 동업자 3명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고 위 설계비용, 철거비용, 창고철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동업약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나머지 동업자 3명이 함께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 설계비용, 철거비용, 창고철거에 관한 부분이 모두 동업약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설령 동업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창고 건물주이기도 한 의뢰인 측이 입은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소송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나머지 동업자들 3명이 설계비용, 철거비용, 창고 원상회복비용 합계 약 2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면 그 승소금액은 3억원 상당이며, 소송비용도 전액 모두 나머지 동업자들 3명이 부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평]
위 사건은 본 법률사무소가 수임단계부터, 고민이 많았던 사건으로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부분이 쉽지 않았던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법도 상식에 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뢰인 혼자서 모든 손해를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꼼꼼하게 재판준비를 하였고, 최종 의뢰인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동업의 끝은 언제나 불행이라는 말이 종종 회자되고 있듯이, 동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가 많고, 대부분 동업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민, 형사상으로 한꺼번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적으로 힘들더라도, 위 사례와 같이 의뢰인과 본 법률사무소가 1팀이 되어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바,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부담금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 #손실부담금 #동업 #조합 #민법제7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