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본 법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또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고 있다.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줄이 되어줄 중대재해법은 사실상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며 끊임없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3.2% 증가했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도 4만1802명으로 전년(3만9226명)보다 6.6% 늘었다. 강력한 안전장치 역할을 기대한 노측에선 다소 실망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통계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문제 외에도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책임자 처벌에 혈안이 돼 사회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돼야 할 진상규명은 뒷전이 되고 이에 따른 책임이 버거운 사업주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닌 처벌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렇게 남겨진 피해자와 유족만이 생명줄에서 썩은 동아줄이 돼버린 법을 토대로 피해사실을 증명하려 애쓰지만 비협조적인 기업을 상대로 진실을 파헤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노측에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많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처우가 열악하다면서 모든 근로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에서는 현행 법제도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처벌강화와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한 명의 시민이자 소비자인 필자는 노동자의 목숨값이 아닌 보장된 안전 속 값진 노동 가치를 소비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대체 가능한 기계부품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할 때 진정한 노동 가치가 실현되고 그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다.
첫댓글 법안과 노측 입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정부측 입장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