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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
| ![]() -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Q2 |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해당직무분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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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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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적정한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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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건설경제 | 관련법령 | |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 ||
등록일자 | 2003.08.01 | 수정일자 | 2018.12.31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 20억미만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의 선정에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의견이 있는바, 그 해당자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수 있음 2) 상기규정의 취지는 기술자를 현장관리를 위해 공종별로 별표5기준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이나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건설공사에 획일적 적용은 무리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모든것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그러나 아무리 합의라도 법의 기본취지는 살려야 하므로 최소한 시공관리가 보장되는 한에서의 기술자1인배치는 강행규정이며, 기타 사항은 당사자간 자율부분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4) 예컨대 건축과 토목이 겸용된 경우 기술자를 토목1, 건축1 따로 할것인지 1명으로 할 것인지는 공사특성, 기술자의 능력, 하도급내용 등을 감안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 결정할 것이지 건교부에서 민원회신 등으로 할것은 적정성이 결여된 것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hwp
건산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①법 제40조제1항<개정 2002.9.18.>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
법 제93조제1항<개정 2003.11.29., 2011.11.1., 2016.8.11.>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700억원 이상은 기술사이다. 위3.16층이상인 건축물은 기술사해당되고, 공동주택은 기술사 해당없음.
[별표 5] <개정 2014.5.22> |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1.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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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1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3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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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