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절요 제16권
고종 안효대왕 3(高宗安孝大王三)
병신 23년(1236), 송 단평 3년ㆍ몽고 태종 8년
○ 부령 별초(扶寧別抄)로서 의업(醫業)에 응시하였던 전공렬(全公烈)이 고란사(高蘭寺) 산길에 복병하였다가 몽고 기병 20명을 맞아 공격하여 두 사람을 죽이고, 병기와 말 20여 필을 노획하였다. 때문에 공렬에게 상을 주고, 본업(本業 의업)으로 벼슬하게 하였다.
[原文]
高麗史節要 卷之十六
高宗安孝大王[三]
[丙申二十三年 宋 端平三年,蒙古 太宗八年]
○扶寧別抄醫業擧人全公烈,伏兵於高闌寺山路,邀擊蒙兵,二十騎,殺二人,取兵仗及馬二十餘匹,賞公烈,聽本業,入仕。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
거인[ 擧人 ]
①과거보는 사람. ②과거 시험에는 뽑혔으나 아직 보직(補職)되지 않고 있는 사람.
용례
㉠결정하기를, 모든 과의 거인은 11월 초에 명경과를 우선 뽑고 진사는 이듬해 2월 밤과 낮이 같을 때(춘분) 시에 뽑을 것이며, 제생의 행권•가장 및 시험관 결정 등 제반사는 도성 및 추밀원 국자감에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시행하고, 모든 과의 첫 응시자 및 한번 과거를 정지 당한 자는 격식에 의하여 검토하고 연차로 과거에 응시한 자는 다만 가장의 허물만을 상고하여 응시케 하였다. ; 判 諸業擧人 十一月始 明經爲先選取 進士則明年二月晝夜平均時選取 諸生行卷家狀 及試官差定諸事 都省及樞密院國子監 敬稟施行 諸業初擧及一度停擧者 依式問覈 連次赴擧者 只考家狀痕瑕赴試 [고려사 권제73, 5장 뒤쪽, 지 27 선거 1 과목 예종 11.11]
㉡예조에서 문과 전시의를 아뢰기를,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근정전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합니다.…거인의 자리를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고 동쪽을 윗쪽으로 하며, 사람마다 서로 거리가 6척이 되게 합니다.<포백척을 사용한다.>…” 하였다. ; 禮曹 啓文科殿試儀曰 前一日 掖庭署 設御座於勤政殿北壁南向…設擧人位 於殿庭東西北向東上 每人相距六尺<用布帛尺>… [문종실록 권제4, 3장 뒤쪽, 문종 즉위 10월 6일(병자)]
㉢병조와 군기감 제조가 공장들을 격려하고, 인수를 증가할 조건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이에 앞서 본감의 장인이 7, 8백여 명이었는데, 이제는 3백여 명에 불과하옵니다. 그 거관한 자는 사람을 천거하여 자기 대신으로 집어 넣고는 도망하여 갔으므로, 그 빈 자리에는 본번의 거인으로 그 결원을 보충하소서.…” 하였다. ; 兵曹軍器監提調議工匠激勵及加數條件以啓 一前此本監匠人七八百餘名 今不過三百餘名 其去官者擧人自代逃亡 故闕者令其本番擧人補之… [세종실록 권제64, 38장 앞쪽, 세종 16년 6월 11일(병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거인 [擧人]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3.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