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광해 86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1월 25일(임신) 1번째기사
사헌부가 전이성의 체차·이문란의 파직을 청하나 따르지 않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예조 좌랑 전이성(全以性)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남궁(南宮)의 선임에 합당치 않으니 체차를 명하소서.〉
지난해 가을 영남의 괴귀한 무리가 정온(鄭蘊)의 처지를 신원하기 위해 상소문을 가지고 서울에까지 올라와 들이려 하다가 스스로 그 계책이 먹혀들지 않을 것을 알고 즉시 해산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때의 소회(疏會)를 의령(宜寧)에 정하였는데, 현감 이문란(李文蘭)이 의거(義擧)라 칭하면서 주찬(酒饌)을 대접하되 친히 맛보며 술잔을 돌렸다 하니 듣는 자가 모두 해괴하게 여깁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7장 A면
【영인본】 32책 35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原文]
○乙卯正月二十五日壬申司憲府啓曰: “(禮曹佐郞全以性, 名稱未著, 不合南宮之選。 請命遞差。) 上年秋間, 嶺南怪鬼之輩, 爲申救鄭蘊之地, 至於拜疏上洛, 欲爲投呈, 自知其計之不售, 旋卽散歸矣。 其時疏會, 定於宜寧, 而縣監李文蘭稱以義擧, 餉以酒饌, 親自監嘗捧觴, 聞者莫不駭異。 請命罷職不敍。” 王從之。
【태백산사고본】31책 31권 17장 A면
【영인본】 28책 370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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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 95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9월 16일(기축) 3번째기사
이정험·임막·전이성·권경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험(李廷馦)을 동부승지로, 〈임막(林邈)을 경상 도사로, 전이성(全以性)을 병조 좌랑으로, 권경우(權慶祐)를 분승지(分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05장 A면
【영인본】 32책 42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原文]
○以李廷馦爲同副承旨。 (林▲(辶*(手+頁)))〔林▲(廴*頊)〕爲慶尙都事, 全以性爲兵曹佐郞, (權慶佑)[權慶祐]爲分承旨。)
【태백산사고본】33책 33권 105장 A면
【영인본】 28책 53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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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42권, 19년(1641 신사 / 명 숭정(崇禎) 14년) 8월 7일(경술) 1번째기사
서경우·장응일·이덕수·김영조·심대부·심재·김시번·신석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경우(徐景雨)를 대사헌으로, 장응일(張應一)을 정언으로, 이덕수(李德洙)를 이조 참의로, 김영조(金榮祖)를 이조 참판으로, 심대부를 이조 좌랑으로, 심재(沈)를 이조 정랑으로, 김시번(金始蕃)을 부교리로, 신석번(申碩蕃)을 대군 사부(大君師傅)로 삼았다.
당초에 용궁(龍宮)에 사는 전 부사(府使) 전이성(全以性)의 계모가 남편과 반목하였는데, 계모가 죽자 전이성은 그의 부명(父命)을 따라 복상(服喪)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에 그의 친구 정자(正字) 이원규(李元圭)가 그 논을 옹호하였는데, 신석번이 말하기를,
“모자 간의 의리는 그의 부친이 혼인한 날에 이미 정하여진 것인데, 어찌 상기(喪紀)를 스스로 폐할 수 있겠는가.”
하고, 글을 지어 배척하였다. 이 때문에 전이성을 옳다고 하는 자는 신석번을 공박하고, 석번이 옳다고 여기는 자는 이성을 공박하는 등 의논이 나뉘어져 마침내 서로 불화가 생겼다. 이때에 와서 장응일이 정언이 되어서, 석번의 문벌이 비천하여 사부(師傅)에 합당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사간 윤강(尹絳)과 정언 성초객(成楚客) 등은 불화로 일이 빚어진 것이라고 하고 그 의논을 따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30장 B면
【영인본】 35책 12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 *윤리(倫理)
[原文]
○庚戌/以徐景雨爲大司憲, 張應一爲正言, 李德洙爲吏曹參議, 金榮祖爲吏曹參判, 沈大孚爲吏曹佐郞, 沈爲吏曹正郞, 金始蕃爲副校理, 申碩蕃爲大君師傅。 初, 龍宮居前府使全以性之繼母, 與其夫反目, 及其母死, 以性以父命, 欲不服喪。 其友正字李元圭主其論, 碩蕃以爲: “母子之義, 已定於其父聘醮之日, 何可自廢其喪紀?” 作書以斥之。 以此, 右以性者攻碩蕃, 右碩蕃者攻以性等, 論議分張, 遂成嫌隙。 至是, 應一爲正言, 論碩蕃門地卑賤, 不合師傅, 司諫尹絳、正言成楚客等以爲, 事由嫌隙, 不從其論。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30장 B면
【영인본】 35책 12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 *윤리(倫理)
[출처]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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