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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며칠 전 TV 방송에서 어린 아이와 가볍게 접촉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괜찮다는 아이의 말만 믿고 돌아갔다가 뺑소니로 몰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다치지 않았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뺑소니로 몰렸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뺑소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운전자가 즉시 차를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잘 몰라 뺑소니로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주로 피해자가 괜찮다 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와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은 했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간단한 실수 같지만 피해자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을 통해 누명을 벗을 수도 있으나 그 때까지의 시간과 금전의 손해, 심신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뺑소니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사고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는 우선 119 등에 연락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호조치입니다. 이때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장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 또는 동승자, 경찰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명함만을 건넸을 경우 피해자가 분실한다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부모가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해 억울한 누명을 쓰기 쉽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이행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 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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