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악여행협회 산악투어 카페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카페는 한국산악여행협회 산악투어 카페라 칭한다.
제2조(주소) 본 카페의 주소는 다음카페 cafe.daum.net/sanaktourcafe 이다.
제2장 목적 및 행사
제3조(목적) 본 카페는 산과 여행을 통하여 회원 간의 교류증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둔다.
제4조(행사) 본 카페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한다. 회원은 각종 행사시 서로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하며, 산행 시에는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해야 하며,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1. 산행 과 여행을 한다.
2. 산을 사랑하는 행사로 자연 보호 또는 각종 행사를 한다.
3. 카페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 공유, 홍보 및 협력을 한다.
4. 회원 상호간의 교류증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한다.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한다.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가입) 회원은 한국산악여행협회 산악투어 카페를 가입하는 사람으로 하며, 카페 가입 시 준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 카페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로 구분하며 회원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준회원 : 준회원은 본 카페에 가입을 한 사람으로 글쓰기와 글 읽기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2. 정회원 : 정회원은 준회원 중 등업된 회원으로 글쓰기와 글 읽기가 가능하다.
3. 우수회원 : 정회원 중 본 카페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회원으로 카페지기가 등업 한다.
4.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카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과 기여를 한 회원 중 카페지기가 등업 한다.
5.운영자 : 운영자는 본 카페의 지역 모임방 운영을 위하여 노력과 기여를 할 회원 중 카페지기가 등업 한다.
6. 카페지기
제7조(탈퇴)
다음과 같은 회원은 탈퇴 처리 한다. 탈퇴된 자는 본 카페의 활동이 금지된다.
1. 개인적인으로 탈퇴를 한 자.
2. 카페지기 또는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한 자.
제8조(강제 탈퇴)
다음과 같은 회원은 강제 탈퇴 처리 한다. 강제 탈퇴된 자는 본 카페의 활동이 금지된다.
1. 본 카페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2.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자.
3. 본 카페를 분란 시키거나 문제를 야기 시킨 자.
4. 지나친 상행위나 홍보를 하는 자.
5. 불확실하거나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자.
6.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를 야기 시키는 자.
7. 무단 복제의 글이나 불법적인 글을 올리는 자.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카페지기 : 카페지기는 카페 및 본회의 발전, 운영과 책임을 총괄한다.
2.회장 : 회장은 카페지기와 함께 본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며, 본회를 관장한다.
3.총무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4.운영자 : 본회의 지역 모임방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운영자를 둔다.
5.운영위원 : 본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둔다.
6.고문 :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조언을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운영위원 회의에서 선임한다.
2. 총무는 운영위원 회의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자와 카페지기와 회장이 협의하여 선임자를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
4. 고문은 카페지기와 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 본인이 해임을 원하거나 또는 선임권자가 해임을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3조(회의)
카페지기 또는 회장은 운영회의 또는 각종 회의를 개최 한다.
제14조(운영위원 회의)
카페지기, 회장, 총무, 운영자, 운영위원 등은 운영위원 회의 의결권이 있으며, 운영위원 회의에서 본 카페의 제반적인 의결을 한다.
제6장 회 비
제15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필요시 회원에게 공지하고 받는다.
제7장 부 칙
제16조(회칙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