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이런 투자권유문자 많이들 받으시죠?
저도 가끔 받는데요,
이런 문자를 발송하는 업체는 대부분
금융감독원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투자사기라는 거죠
저런 문자를 계속 받다보면,
내가 궁핍하고 어려운 순간에는
믿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23.6.1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건수가
67.2%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번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규제위반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시면서 저와 함께하게 되신 분이에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투자를 권유해야하고,
권유한 바에 따라 자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2년 6개월형을
받으신거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무죄를 받으셨어요.
투자권유 문자를 보고
투자를 하셨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연락주세요.
빨리 대응하셔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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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례]유사수신행위법 위반, 1심 3년 징역형을 2심에서 무죄로 만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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