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전에 경매로 유지을 매입한 a씨로부터 제가5월에 유지을 매입하여 매립공사을 할려구하니 지상 콘크리트 구조물 소유자라는 분이 나타나 지상권 권리주장을 합니다.10년동안 아무 권리주장없이 이제 나타나 권리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경매 유료사이트 에는 콘크리트 매각 제외라고 나와 있고 법원 열람용 정보에는 포함 평가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지상권이 등기된바가 없으니 약정지상권이 없을 뿐더러 토지와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증여 상속 등 어떠한 사유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 역시 성립할 수 없을 것이고, 유지내의 구조물이 어떠한 용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지를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이라면 토지의 부합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법원경매관리사무처에 따져야겠네요.
지상권이 등기된바가 없으니 약정지상권이 없을 뿐더러 토지와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증여 상속 등 어떠한 사유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 역시 성립할 수 없을 것이고, 유지내의 구조물이 어떠한 용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지를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이라면 토지의 부합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요
노인장님의 지상권에 관한 내용만 읽어봐도 감이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