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의 내용 중에 영업부서는 판매지시서상 판매단가를 입력하는 주체이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내용애서의 영업부서 담당자가 변동된 제픔 기즌가격 정보를 ERP에 입력하는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영업부서가 이를 직접 입력하지 못하는 이유가 와닿지 않는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판매의 기준가격이 장해져 있어더 영업 과정에서 일부 매출할인이나 리베이트 등이 있으므로 판매가격을 영업부서가 입력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기준가걱 설정에 있어서 임원진 뿐만 아니라 영엄부서의 참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완전 틀린것 같네요 ㅠ
문제4 의 사실적 왜곡표시 관련해서도 질문드립니다. 감가상각비의 재계산이 사실적 왜곡표시인 것이 기즌서 사례로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저는 감가상각비의 상각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의 결정 등에 있어서 추정이 사용되므로 판단적 왜곡표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도 긍금합니디.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에ㅡ대해서 감사인이 테스트를 했는데 왜곡표시가 발생한 것이라거 봐야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기준가격 = 표준가격 = 정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가 산정에는 영업부서의 참여가 있겠지만 (영업임원도 경영진이기에 회의에 참석하겠죠?) 실제 ERP에 입력 권한도 영업부서에게 있다면 중간에 본인들의 영업실적에 유리하게 살짝 바꿨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릴수도 있고, 마음대로 바꿀수 있기에 다른 부서나 대표이사 몰래 친한 거래처에 염가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막기위해 영업팀은 기준가격 입력권한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부서에서 기준가격을 입력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것 입니다.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권한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판단적 왜곡표시가 되려면 말씀하신대로 상각방식이나 내용연수에 이견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산이 아닌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계산은 계산의 검증을 위한 감사절차이므로 말 그대로 계산기를 제대로 눌렀는지를 보는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전제가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는 본 문제에서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 판단적 왜곡표시로 문제를 낸다면 감사인은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보고 회사는 20년으로 보았는데 회사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실증절차 문제에서는 어느 부분에 핀트를 두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응시생 점수 통계자료도 공개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변화구직구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응시생 통계자료는 이메일로 발송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