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제22조 형사재판권(Criminal Jurisdiction)
1.본 조의 규정에 따를 조건으로,
(가)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가)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당해국에 대한 반역,
(2)방해 행위(sabotage), 간첩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의 위반.
3.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합중국 군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2)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act or omission)에 의한 범죄.
(나)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 포기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4.본 조의 전기(前記) 제규정은 합중국 군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잇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가)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의 군당국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합중국의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금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나)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의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고 사법 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라)제2항 (다)에 규정된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두어야 한다.
6.(가)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당국은, 범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압수 및 상당한 경우에는 그의 인도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은 인도를 하는 당국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부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모든 사건의 처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7.(가)사형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같은 경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 시설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과의 구금 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8.피고인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나 합중국 군당국 중의 어느 일방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거나 복역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그의 형이 감형되었거나 집행 정지되었을 때 또는 사면되었을 때에는, 그 피고인은 타방 국가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 항의 어떠한 규정도, 합중국 군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그 자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군기 위반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9.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나)공판전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 사실의 통지를 받을 권리,
(다)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심문할 권리,
(라)증인이 대한민국의 관할내에 있는 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강제적 정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
(마)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저건에 따라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비용의 보조를 받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바)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10.(가)합중국 군대의 정규 편성부대 또는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대의 군사 경찰은 동시설 및 구역안에서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이러한 시설 및 구역밖에서는 전기(前記)의 군사 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결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11.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12.본 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자조약 > 본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