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으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으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서비스라는 의미”를 “급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저도 공식 명칭인 “급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재가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만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가급여
재가급여란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집에 거주하면서 받는 재가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 한 달에 21일에서 27일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에 제공받는 시간과 제공 가능 일수는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 금액이 커서 더 많은 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 신체 청결을 위한 도움 제공, 식사 준비, 화장실 이용하기 도움, 이동 시 부축 도움, 대화를 통한 정서적인 안정감 제공, 가사활동 지원, 산책 동행하기, 병원 동행하기 등 다양하게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란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하루에 2~3시간만 제공 가능합니다.
이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 방문요양과는 다르게 그리기, 글쓰기, 만들기, 신체 운동 등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제공하여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부모님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 하기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란 부모님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부모님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차로 부모님을 센터로 모시고 가서 8시간 동안 건강체조, 노래 부르기, 미술활동,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게임하기 등을 제공한 후 오후에 다시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다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이 현재 사시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부모님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어울리고 활동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면 주야간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선호도와 상황에 따라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3. 시설급여
시설급여란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급여에는 많이 알고 계시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부모님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원은 등급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등급과 2등급 받으신 분만 이용 가능합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및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하여 시설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승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등급의 시설급여 변경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과 4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함>
1.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o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o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o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o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o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o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1.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공단에 사전 문의 및 상담 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기타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란 복지 용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용구란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안전 손잡이, 욕창매트리스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모든 등급이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및 대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등급판정을 받으신 후 복지용구 취급업체에 의뢰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5. 특별 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란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벽지 지역 거주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에게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은 때에 월 1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서비스) 종류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치매) | 인지지원등급 (치매) |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 재가 급여(1~5등급 이용 가능) |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 (다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는 이용불가함) |
시설급여 (1~2등급만 이용 가능) | 시설급여(3~5등급 이용불가, 특별사유 시 별도 신청하여 승인 후 이용 가능)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1~2등급만 이용 가능)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3~5등급 이용 불가) |
특별현금급여(1~5등급 이용 가능)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
o 재가급여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o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는 다음 회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