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1118조 조문 중 한글순화작업을 거친 1057조가 개정될 예정이고
그저께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10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동안 19대 국회에서 묵혀 온 입법예고된 개정안들도 19대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몇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설연휴 이후에는 총선정국이라 사실상 19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2월 초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개정작업은 어제부로 편집작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인쇄소 확인결과 설연휴가 제외되어 출간일이 2월 1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와 협의한 결과 설연휴 전 이번주 금요일까지 국회상황을 마지막으로 보고 연휴 끝난 11일날 인쇄들어 가서
2월 26일을 출간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정보다 2주더 늦어지게 되었는데, 만약 민법이 전면개정된다면 개정된 민법표현대로 주관식까지 대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5년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은 개정판이 나오기 전 설연휴 끝나는 주말쯤 본 까페에 미리 배포하려고 합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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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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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감사합니다. 새해 복 듬뿍 받으시고 건승하세요~!!
선생님 항상감사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세요~!!
새교재로 강의는 언제 시작하시는지요?
작년에 비추어 보면 학원일정상 4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하시면 선택형 단권화 강의의 경우 개정판은 내용이 추가된 것이니까 작년 강의들으셔도 됩니다^^ 사례형 단권화 강의의 경우 사례쪽은 많이 바뀌어서 개정판으로 어려울 것 같구요~ 건승하세요~!!!
민법 1118조의 조문들 중에 순화작업을 거친 1057개의 조문들이 새로운맥에 반영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곧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승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2.04 04:5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2.05 21:03
단권화강의 빨리 해주세요ㅠㅠ
네~단권화 강의는 순환강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구요ㅠㅠ 작년에 비추어 보면 학원일정상 4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하시면 선택형 단권화 강의의 경우 개정판은 내용이 추가된 것이니까 작년 강의들으셔도 됩니다^^ 사례형 단권화 강의의 경우 사례쪽은 많이 바뀌어서 개정판으로 어려울 것 같구요~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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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또합격님*^^* 출간일에 전국 어느 서점에서든 거의 동시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월말에 나오는 책에는
아직 통과안된부분은 반영 안되었다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아직 통과안된 부분을 반영할 수는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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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올린 글에 설명되어져 있어요